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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업 현금 실태조사에 다루는 방법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안내

2023년 건설업 현금 실태조사에 다루는 방법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안내

오늘은 철콘면허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콘면허의 자세한 명칭으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입니다. 철콘면허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등록기준은 상시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건설업의경우 불시 실태조사가 가능합니다. 철콘면허 돈 1.5억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건설업만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업 실태조사 대응 방법
건설업만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업 실태조사 대응 방법


건설업만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업 실태조사 대응 방법

건설업만 영위하는 법인은 회사의 기준일 현재(보통 2021년 12월 31일 입니다. )의 재무상태표의 자산항목에서 부실자산을 배제된 겸업자산도 뺍니다. 그리고 부채항목에서 겸업자산과 대응되는 겸업부채를 배제된 미계상된 퇴직금추계액 등을 더합니다. 각각 계산된 자산항목에서 부채항목을 빼면 여러분 회사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되는 것이며, 이 금액과 여러분이 등록한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을 비교해서 적격 혹은 부적격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설업만 영위하는 경우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실자산으로 판정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돈 자본총계 부실자산 겸업자산겸업사업자만 해당
실질돈 자본총계 부실자산 겸업자산겸업사업자만 해당

실질돈 자본총계 부실자산 겸업자산겸업사업자만 해당

2. 인정 가능한 건설업 연관 자산 3. 불인정 되는 자산 부분 실태조사를 받는 다고, 무조건적으로 영업정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컨디션을 제대로 파악해, 자료를 소명하거나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무턱대고 진행을 하기 보다는 저의 이음씨앤아이같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우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하며 회사의 영업정지라는 사활이 걸린 부분이니 적극적인 노력이 꼭 필요로 합니다.

4. 건설업 실태조사의 대비 방법 실태조사를 받지 않이 위해서는 결산일 한달전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만들어 보아 현재 우리 회사의 상태를 파악 해 보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재무제표의 흐름만 보아도 적격 부적격 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기장세무사의 컨택도 그래서 집중해야 하는 내용 입니다. 건설업 기장을 하는 세무사는 세법적으로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실질자본금의 판단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