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근로소득세율) 변경으로 최대 59만 4천원 세금 감소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근로소득세율) 변경으로 최대 59만 4천원 세금 감소합니다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받게 되는 월급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이같이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해주고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착각하는 소득에는 합의를 맺고 일을 하여 받게 되는 소득사업소득과 일용직과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일을 하고 받는 소득등등 소득액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의 차이는 고용관계에 있어서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용역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해주고 받는 급여는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혹은 3개월 미만으로 일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등등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근로소득인 급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받게 됩니다.


과세표준구간 세율표 변화
과세표준구간 세율표 변화


과세표준구간 세율표 변화

과세표준 구간 가장 낮은 두 구간이 일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세율은 변하지 않았지만,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200만 원 더 6가 적용되고,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400만 원이 더 15가 적용되면서 전반적으로 세금이 감소하였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적용시기

공제한도 : 2023년 1월 이후 대중대중대중교통 : 2023년 1월 이후 연말정산 (2022년분) 영화관람료 :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부터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와 자녀양육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근로 및 자녀 장려금에 대하여 재산요건을 기존보다. 20 상향한 2억4천으로 상향 균형을 맞추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실 얼마전부터 세제개편이 뉴스에도 나오고 관심있게 지켜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변죽을 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혜택 있을거 같지만. 사실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2023년부터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면서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상이라면 최대 59만 5천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만약 과세표준 구간이 5000만 원대이시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시어 5000만 원 이하로 만드시면 누진세율이 24에서 15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를 통한 세금 감소 혜택도 누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