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일정 미리 찾아보고 준비합시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 미리 찾아보고 준비합시다

연말정산할 때 놓치면 안 되는 공제항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챙기면서 가끔 놓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서는 남들이 놓친 공제항목 1,500건을 공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이번에는 그중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주요 공제항목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은 따로 살지 않아도 기본 공제 대상입니다. 기본 공제에서 직계존속은 형편상 별거도 허용하기 때문이랍니다.

단,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수입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 부모님은 물론이고, 배우자 부모님장모, 장인, 시부모도 공제 대상이며,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기간 2023년 3월 연말정산이 완전한 후 납부한 세금이 많습니다.면 환급을 받고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게 됩니다. 추징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달의 임금 지급일에 바로 환수됩니다. 환급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환급됩니다. 회사에서 2월에 제시한 경우는 3월에 3월에 제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이 되며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1 이혼으로 친권포기한 자녀 공제
1 이혼으로 친권포기한 자녀 공제

1 이혼으로 친권포기한 자녀 공제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14.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공제 1인당 1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소득자가 여성인 경우 부녀자공제와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하는데 한부모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직자 경우
재직자 경우

재직자 경우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회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간소화자료 PDF데이터를 다운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회사세무대리인가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아니면 추가납부가 발생하게 되면 2월 급여지급 시 환급, 환수 등이 진행됩니다. 회사는 3월 중순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장애인 진단서를 받으셨다면 그다음으로 하셔야 하는 일은 에 접속하신 후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제신고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경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받아보고 로그인합니다. 그다음 디스플레이 상단에 있는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누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목록에 있는 근로자용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순서에 따라 기본사항부터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본인 아니면 부양가족 목록 중에서 해당사항에 연관된 사람에게 추가공제를 누르신 후 장애인 항목에 있는 중증환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이 아주 간단해졌으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원하지 않는 영수증 증명자료 등은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하고 또한 회사에 알리기 싫은 개인적인 사생활의 경우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하며 놓치지 말고 일정별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감한 공제항목들

연말정산할 때 민감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거나 배우자가 실직한 사실, 집안의 재혼, 월세에 거주하는 사실, 종교단체에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기 위해서는 직장에 알려야 하는데, 알리고 싶지 않아서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항목들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더 많이 제시하거나 적게 돌려받아서 정정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는 5년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직장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하나하나씩 신청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과 경정청구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기간 2023년 3월 연말정산이 완전한 후 납부한 세금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혼으로 친권포기한 자녀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직자 경우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회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간소화자료 PDF데이터를 다운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