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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② 변경되는 세법 내용

2022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② 변경되는 세법 내용

연말 정산 기간, 환급금 조회, 간소화 서비스 그리고 자동계산 하는 방법 귀찮아도 아는 만틈 아낀다. 알고 정산하고 아끼자 자 우선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려면 연말정산이 대체 뭔지 알아야겠죠? 연말 정산이 무엇이냐? 지식을 알려주는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따라서 자기가 번 돈에서 떼간 세금의 과부족을, 그리니까 실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더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이고 그걸 연말에 따져보고 연초에 저희가 정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기 계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보시면 교육비로 결제했지만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내역 확인 하시고 보통 카드 결제를 통해 간편 연말 정산 소득세 환급을 받으세요.

교육비 공제는 되지만 가소화 서비스에 잘 나오지 않는 항목이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교육기관별로 자세하게 기재한 내용 링크 걸어 놓았습니다.


대중대중교통 및 문화비 추가공제
대중대중교통 및 문화비 추가공제

대중대중교통 및 문화비 추가공제

위 소득공제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따라 추가로 공제되는 총 400만원의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중대중교통 상반기 40 하반기 80 공제율로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전통시장 공제율 40로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미술관 및 박물관 입장료 공제율 30로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소비증가분 소비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20의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전년도 소비가 2021년도보다.

이직 및 퇴사자 연말정산
이직 및 퇴사자 연말정산

이직 및 퇴사자 연말정산

회사생활이 지속적이지 않고 변화가 생긴분들은 따로 챙겨주셔야 공제가 누락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자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직전 회사에서 데이터를 받기 어려운 경우 현재 상황으로 연말정산을 진행 후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분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퇴직자 퇴직자의 경우는 직장을 그만둔 시점에서 회사에서는 기본 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공제가 필요합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신청하셔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주요변경 사항
2023년도 연말정산 주요변경 사항

2023년도 연말정산 주요변경 사항

2023년도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진행됩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에서 주요하게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결제,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금액, 21년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구분이전 한도2023년도 한도월세액 세금공제 5 확대

2023년도부터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확대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2023년도부터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이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 잘 챙기는 방법은 부양가족일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 맞벌이 부부일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기본공제에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하며, 기본 가족공제에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수입이 있는 의료비를 일괄로 몰아주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의료비 공제 가능 의료비와 공제 불가능 의료비 잘 작성해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아니면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아니면 17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소득공제 및 세금공제 한도 및 공제율에 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2022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인하여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질 내용들이 이미 발표가 되었었죠. 이 부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고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월의 임금 받으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전 13월의 임금 아닌 세금폭탄 많이 토해내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13월의 임금 받으시는 분들 기분좋은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중대중교통 및 문화비

위 소득공제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따라 추가로 공제되는 총 400만원의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이직 및 퇴사자 연말정산

회사생활이 지속적이지 않고 변화가 생긴분들은 따로 챙겨주셔야 공제가 누락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주요변경

2023년도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