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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Tip 홈텍스 실손의료보험금 확인방법

2020년 연말정산 Tip 홈텍스 실손의료보험금 확인방법

연말정산때 가장 아리송한 부분이 실손보험금을 받아 의료비를 보전받은 경우 의료비의 공제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배제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금감면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자료집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하는 1. 15부터 2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요금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방법
홈텍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방법


홈텍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방법

그러나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조회를 해보면, 이제는 아래쪽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항목이 생겨서 자신이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내역도 함께 표시가 됩니다. 주의사항을 보시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보험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참고하여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옵니다. 즉, 나의 의료비가 500만 원이 나왔는데, 아래쪽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에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의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한 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500만 300만 저는 여기가 가장 애매했습니다. 그럼 조회화면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체크해야 하는지, 체크해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슨 처리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단계는 동일합니다.
그 이후 단계는 동일합니다.

그 이후 단계는 동일합니다.

위 내용처럼 의료비 내역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다. 같이 체크하고, 조회를 한 이후에는 기존처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속된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의료비 공제는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일단 모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가족들 의료비 내역은 연봉액이 적은 분으로 산입 하되, 반드시 기본공제인적공제에 등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부는 인적공제에 등록하지 않아도 의료비 몰기가 가능합니다.

가장 필요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은 조회화면에서 체크한 상태로 넘어가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한다입니다. 연마다 조금씩 제도가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포스팅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연말정산 무난히 하시길 기원하며, 글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