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득공제란 (feat 미혼 30대 177만원 연말정산 환급받는 법)

2 소득공제란 (feat 미혼 30대 177만원 연말정산 환급받는 법)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해 보세요. 좋은 취지와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고 해서 은근히 기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기부금 관련 세액감면 내용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말고 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진행되는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수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로 뱉어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있는 본인과 부양가족까지 포함하여 공제 기준 한도 안에서 기부를 하셨다면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신이 직접 한 것이 기준이지만 기부금 종류에 따라 언급한 것처럼 부양가족이 기부한 것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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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항목

세액감면 항목

1 연금통장 세액감면 일반적인 세액공제로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저축은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 포함 시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금통장 세액공제에 대하여 보다. 제대로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녀 세액감면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항목으로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생 및 입양 세액감면 두 가지로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기본세액공제는 자년 중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미포함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20살 이하의 자녀를 말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은 연 30만 원, 3명 이상이면 연 30만원에 3명째부터 1인 당 3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임대주가 세액공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일부 집주인들은 월세를 세액공제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이 경우 탈세에 해당하므로 월세를 세액감면 신청합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동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월세 지급 이후에도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지급하고 난 후에라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집주인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임차인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가입하기

교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IRP와 아래 설명할 연금예금 가입입니다. 교사는 퇴직연금 계좌를 개인형 IRP로 운영하게 되는데, IRP의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연 700만 원 한도연금예금 합산 금액 기준로 16.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50세 이상인 경우 연 900만 원 한도. 계산하면 115만 5,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1억 2,000만 원 사이라면 13.2를 공제받아 92만 4,000원을 세액공제받는다.

사안은 연 700만 원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한 달에 58만 원을 납입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당장 기여금 40만원 내는 것도 버거운데, 58만원을 이곳에서 추가로 내야 해야하는 건 대단한 부담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그냥 세금 내야겠다

교사 입장에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5년 차 이상의 교사라면 어느 정도는 보험료, IRP, 연금저축, 청약예금 등으로 연말정산 세팅이 되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추가로 더 무언가를 하기에는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나마 현실적인 게 현재 월 10만 원씩 넣고 있는 청약통장의 납입금을 월 20만 원으로 늘리고 IRP의 납입금을 다소 높이는 정도다.

이렇게 하면 청약통장으로 48만 원의 소득공제를, IRP로 10만 원을 추가 납입한다면 약 20만 원의 세액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IRP에 50만 원씩 넣고 싶지만 장래의 주택 마련 계획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전세 대출이 없는 경우에서 전세에 살고 있다면, 월세를 내는 반전세로 형태를 전환하는 것도 절세를 위해 고려해 볼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액감면 항목

1 연금통장 세액감면 일반적인 세액공제로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가 세액공제를 허락하지

일부 집주인들은 월세를 세액공제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IRP 가입하기

교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IRP와 아래 설명할 연금예금 가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