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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하는 법 (준비물, 비용) 강서운전면허시험장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하는 법 (준비물, 비용)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나면 갱신 및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갱신기간이 되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하는데 이때 무심코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 재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과 재발급하는 방법 비용까지 꼼꼼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방법 3.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4. 운전면허증 준비물 5. 과태료와 수수료 2023년 11월 28일 기준,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면허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7년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지고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경우 10년 주기, 1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파출소 혹은 운전면허시험장
파출소 혹은 운전면허시험장

파출소 혹은 운전면허시험장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강남파출소 제외 1종의 경우 적성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장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고 당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먼 곳이 대부분이고 장소가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민원실로 가시면되는데요. 1종이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적성검사 결과지나 국가 검진 기록표를 갖고 가야 합니다.

적성검사 결과지를 미리 프린트하지 못 한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서류 작성 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전산으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종인 경우 사진만 챙겨가면 됩니다. 경찰서의 경우 신청 후 2주 후에 발급이 되기 때문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을 갱신 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1종 면허는 30,000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적성검사 갱신 기간 1년이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2종 면허는 갱신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를 지불하여야 하지만 2011,12,9 이후 행정처분이 변경되어 면허 갱신을 하지 않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1종 운전면허 갱신 기간 2011년 12월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면허을 갱신하여야 하고 적성검사 기간은 1년 안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경우는 7년 주기로 갱신을 하여야 하고 적성검사 기간은 6개월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우리는 10년에 한번씩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다가 나이가 차서 만 65세가 되면 5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만 75세 부터는 3년에 한번씩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게 됩니다.

아래 사이트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인데요 이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어 홈페이지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일제히 뜨고 전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하나하나씩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BB 아니면 반맹우즙이 없어야 함.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일제히 뜨고 잔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인원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온라인 갱신하면 면허증 수령일을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단, 당일 발급은 불가능해요. 시간별로 정해진 인원이 있어서 원하 는 시간대로 안될수도 있어요. 수령지는 시험장이나 파출소 중 선택이 가능하고, 근처에 면허시험장이 없으면 경찰서에서 신청하고 준비물기존면허증, 여권사진, 신체검사지 15일뒤 수령할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앞면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증갱신 날짜가 꽤 지나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2종 면허 소지자는 운 좋게도 과태료만 내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출소 혹은 운전면허시험장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을 갱신 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1종 면허는 30,000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적성검사 갱신 기간 1년이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우리는 10년에 한번씩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다가 나이가 차서 만 65세가 되면 5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