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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고사퇴 및 해고(해고수당, 해고예고통보)

1 권고사퇴 및 해고(해고수당, 해고예고통보)

공부인사업무 2. 해고란? 권고사직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3. 해고 예고와 해고 예고 수당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 해결 신청 후 부당해고라고 판정되면 원직복직과 해당기간동안 상당의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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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및 주휴수당

주휴일 및 주휴수당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일 및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동일하게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최저임금의 적용은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맞추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을 시키지 않으면 이용자 귀책사유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됩니다.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그 적법여부를 다툴수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직장 가산수당 적용 범위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수당에 관하여 상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적용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부분때문에 5인 이상을 유지 하지 않으려고 많은 편법을 활용하여 5인미만을 유지합니다. 영세업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법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는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연관 규정에 대한 강화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5인 이상 직장 적용 휴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가 가 생겨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휴가가 아닌 연차 휴가, 보건생리휴가, 무급 휴가 등 5인 미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적용 됩니다. 연차 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대 11개 만 1년이 되는 시기에 15개 추가 적용 생리 휴가 보건휴가로서 여성근로자가 원할 경우 월 1회 무급 휴가 적용 무급 휴가 회사의 사정상 경영이 어려울때 근로자들에게 휴무를 적용하고 기본급의 70 를 지급 무급휴가의 경우는 특이점이 있었는데 바로 무급쉬는날에 동의 할 경우에는 기본급의 70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로 적용하거나 개인의 동의가 아닌 통보시의 동의는 인정 되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일 및 주휴수당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일 및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직장 가산수당 적용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수당에 관하여 상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직장 적용 휴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가 가 생겨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