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은 추월차선일까요 주행차선일까요
저는 운전을 하지 않던 때에도 교통법규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고속도로를 타고 장거리를 가다. 보시면 늘 화물차나 대형차들은 우측 끝에 붙어서 가는 것도 궁금했었고 추월 차로가 따로 있다는 점도 신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것은 가장 좌측은 추월, 가장 우측은 화물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차량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차선 구분 개념도 잘못 알고 있었지만 바뀌고 시작하는 기존과는 아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더 단순화 되어서 이해하기 쉽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흔히 아는 1차선, 2차선, 3차선 구분은 2018년에 지정차로제가 변경되면서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해당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은 일상생활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이런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러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혹시 내 차량을 누가 블랙박스로 찍어 신고해서 교통범칙금이나 최근 단속된 내역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조회해 보세요.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일반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보통 소형 트럭하고 픽업트럭들은 어느 도로에서든 1, 2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타 운전자나 보행자가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과태료, 벌점등의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암행순찰차 단속도 활발해져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 운전자분들이라면 내 차의 차로를 제대로 알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되나요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렸는지, 몇 km의 속도로 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용도에 맞게 차로를 이용했는 지에 따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1분을 달려도 추월과 상관없이 정속주행을 했더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월을 위해 3분을 달렸지만 추월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어 추월차로 주행이 길어졌다면 이는 단속 대상이 아니겠지요. 이 부분에 있어 운전자와 단속 경찰관 간의 의견 다툼이 어느 정도 예상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절 등 정체가 심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차로를 하나 비워둬야 한다면 매우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교통수단 혼잡 등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 이하 일 때는 추월차로를 주행차로로 이용해도 됩니다.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편도 4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만약 버스 전용차로가 있으면 버스전용차로는 따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차로 첫 번째가 추월차로, 이후에 반으로 나누어서 적용합니다.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애매한 분들은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 구분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피해가 없으실 겁니다.
특히 소형 트럭이나 픽업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월차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면
최근 자율 주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크루즈 기능을 통해 정속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했습니다. 유투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도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갔다는 컨텐츠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추월차로1차로에서 많은 시간 정속주행을 하면 안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추월차로에서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고속으로 주행하는 것은 괜찮다고 알고들 있죠. 하지만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지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속이든 정속이든 추월차로를 이용한 지속 주행은 모두 불가합니다.
일반도로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일 경우
추가로 일반도로를 주행합니다. 보시면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인 곳이 있습니다. 이때는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가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이 제일 안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범칙금 부과대상이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나 사고 시 책임을 지게 될 가리기 위해서는 규정 준수는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들어진 도로 위의 약속이니깐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고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정차로제 위반 시
이런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러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렸는지, 몇 km의 속도로 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