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 연차수당 계산, 소멸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 연차수당 계산, 소멸

걱정 많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달달한 유급휴가 연차. 연차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고, 분명한 연차 개수를 계산해 유급휴가를 활용하자. 자영업자는 스스로가 쉬고 싶을 때 쉬면 되는데 일하지 않은 만큼 임금을 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에게는 연차라는 꿀맛 같은 휴가가 있고, 연차는 유급쉬는날에 달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보전되죠. 휴일을 내고 하루 쉬었다고 해서 하루만큼의 임금이 차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기에 더 달달한 휴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의외로 본인의 연차가 몇 개인지? 그리고 소진하지 않은 잔여 연차에 에 관해 연차수당을 얼마 수령할 수 있는지에 에 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차 개수 계산하는 방법과 연차수당에 대한 개념을 숙지해 유급휴가인 연차쉬는날에 관해 알고 쓰는 즐거움을 익혀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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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로자

2년 이상 근로자

입사 후 1년 동안 근속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 1년간 소정 근로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2년차 부터 15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12년 차 근로자로 휴일을 총 20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2년 차부터 최초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 2년마다. 1개씩 가산할 것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4년 차가 되면 16개가 되고, 최대 25개를 한도로 하고 있죠.

즉, 22년차가 되면 연차 개수 25개 한도를 맞이하게 되며, 주 5일 기준으로 한 달을 5주라고 산정한다면 22년 차에게는 1년 중 한 달 중 근무일 전체에 달하는 연차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휴일을 쓰지 않을 경우 다음 해로 이월이 되진 않습니다. 대신에 쓰지 않고 남은 잔여 연차는 연차 수당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해줍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기준

1년 미만근로자에게는 월차 개념으로 1개월을 만근 할 경우 하루에 대한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경우에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차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1개월 만근시 1일 연차 부여되며, 11개월까지 최대 11개 부여됩니다. 12개월1년이 되는 시점에는 1년 이상근로하면 발생되는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되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11개 15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일은 1년간지속해서 근로한 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월차형 휴가

1년 미만의 신입직원이거나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는 매월 개근한 월마다. 다음월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전체 근무일에서 결근 없이 출근을 했다면 해당월에 관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시 1월에 입사한 신입사원 1월 한 달을 만 근 한 경우 1월에 입사해서 매월 만근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1달 만근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경우는 연차가 없었습니다. 연차라는 것의 개념 1년 이상 근로하고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주어지는 것으로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연차가 없기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매월 개근을 할 때 마다.

1일씩 연차가 주어지므로 신입사원의 경우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것에 에 관해 눈치를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근절되었으므로 신입사원이라도 휴식 아니면 개인적 사유가 발생 시 연차 휴가를 이용하도록 합시다. 근로 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2년 차부터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연차휴일은 쉼이라는 리프레쉬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 용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유급휴가로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을 모두 소진하지 않아 잔여 연차가 남았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연차수당이 매우 달달한 수익이 됩니다. 과장 직급 정도 되면 월 급여 대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을 산정해보시면 약 3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잔여 연차가 10일이 남았다면 3만 원 times 8시간 x 10일 240만 원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차 수당은 연말정산 환급금과 같이 월급여 외에 현금성 수익을 가져다주는 보너스이죠. 연차수당이 달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년 이상 근로자

입사 후 1년 동안 근속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 1년간 소정 근로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2년차 부터 15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1년 미만근로자에게는 월차 개념으로 1개월을 만근 할 경우 하루에 대한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월차형 휴가

1년 미만의 신입직원이거나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는 매월 개근한 월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