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4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절차 – 회사을 이용해서 어떤 순서로 이루어 지나

004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절차 – 회사을 사용해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나

지난 글을 통해서 연말정산 시 알아둬야 할 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는 여러가지 항목이 존재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해당하는지 조회해보고 준비를 잘 해야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항목에 대하여 내용 및 공제금액 등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공제 요건 중 인적공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728×90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는 가장 대표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의 수만큼 공제해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의 목적은 근로자가 한 해동안 수익 중 본인을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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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간소화 서비스 확인할 점

국세청간소화 서비스 확인할 점

보통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중도입사자일시 꼭 회사에서 근무한 달만 체크 후에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5월12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아래 그림처럼 1월4월까지는 체크를 해제 후에 출력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상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체크를 안 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까지 자료가 출력되기 때문에 그대로 올리셨다간 과다공제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근로기간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서 해당되는 여러 공제들 중에 딱 근로했던 기간에 쓴 비용만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1년 내역을 모두 올려서 공제를 받았다가 과다공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생기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래 연말정산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주택자금주담대, 청약저축, 전세대출원리금,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비용 등은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능합니다.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 건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투자조합출자금뿐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예를 들어 신입으로 5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고 했을 경우 1월4월에 지출한 위의 언급한 비용들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4월에 큰 수술을 해서 병원비를 많이 지불하셨다고 해도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 거죠. 신용카드비용이나, 월세비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월12월까지 업무를 했던 기간의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자동차보험료도 근로기간이 아니었던 달에 지출을 했다면 역시나 공제가 불가능해지 것이니 꼭 상기하셔야 합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항목은 주택 임차할 목적의 대출을 갚고 있는 경우 그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위한 차입금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적용 대상은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도 대상이 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아래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로 보로 보입니다 추가공제별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공제에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면야 더욱 더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있다면야 추가공제 항목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셔서 추가공제 항목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중도입사자의 부양가족 공제특이사항 x

부양가족 공제를 넣으실 때는 소득과 나이조건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적용기준은 12.31일이 기준이 됩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입사자라고 해도 본인의 부양가족이 12.31일에 공제 기준에 해당된다면 인당 150만 원씩 기본공제가 됩니다. 물론 중간에 취업, 결혼등으로 인해 조건에서 벗어났을 경우는 공제되지가 않는다는 점 등 역시 계속근로자와 다른 점이 없이 공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인적공제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잘 숙지하셔서 해당하시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공제금액이 큰 항목이니만큼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간소화 서비스 확인할

보통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중도입사자일시 꼭 회사에서 근무한 달만 체크 후에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만 제출해야 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서 해당되는 여러 공제들 중에 딱 근로했던 기간에 쓴 비용만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예를 들어 신입으로 5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고 했을 경우 1월4월에 지출한 위의 언급한 비용들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