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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핵심내용 3가지 알려드립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핵심내용 3가지 알려드립니다

10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집중단속이 시작됩니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아지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강화하게 되지만 7월부터 시작된 계도기간이 지나고 10월부터 진지하게 시행되고 집중단속이 시작됩니다. 운전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는 헷갈리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3가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요즘 단속의 핵심내용은 다음고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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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핵심 내용은?

횡단보도 우회전 핵심 내용은?

기존과 비슷하게 횡단보도 신호는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하며 다만 당연히 보행자가 없어야 하며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래 그림에서 설명을 보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무요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보행신호가 무슨 색이든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 가능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무요건 정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행자가 없습니다.면 보행신호가 무슨 색이든 상관없이 일시정지했다가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 보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당연히 정지해야 되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라도 보행자가 있다면 당연히 정지하셔야 됩니다.

일시 정지 위반 기준은?

일시 정지를 했다는 기준은 자동차 바퀴가 완정히 멈추었을 때에만 일시 정지로 인정합니다. 만보 행자를 찾은 상태에서 일시 정지한 차량의 운전자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끝까지 건너갈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간 다음에는 천천히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당연히 멈춰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안은 서행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인데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정책과 관련해서 자세한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경우는 보행자 첫번째 도로에서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은 보행자가 있을 때 움직인다면 무요건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

한편, 학교 앞 학교 앞 도로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설령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 횡단보도와는 달리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요건 멈춰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특성상 갑자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쳐나오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으로, 실제로 이와 연관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법

경찰이 12일부터 횡단보고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7월 12일 시행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애초 한 달간의 계도기간 후 단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대부분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는 데다.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10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벌금 금액 및 벌점

횡단보도 우회전 범칙금 6만원 승용차, 승합차 7만원횡단보도 우회전 벌점 10점 만약 인명 및 재산피해가 일어나고 중과실로 분류될 경우에는 5년 이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많은 운전자 분들이 불편하다는 불평도 있지만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법이 실시되고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 사망자는 22명으로 2021년에 대비교적 사고는 약 24, 사망자는 절반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생각하고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게 되면 무요건 멈추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또 바뀐 것으로는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경찰관 눈에 띄지 않는 과속 및 교통신호 위반 차량 및 오토바이 등에 대해서는 직접 단속하지 않더라도 CCTV 등 영상정보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 우회전 핵심

기존과 비슷하게 횡단보도 신호는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하며 다만 당연히 보행자가 없어야 하며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정지 위반 기준은?

일시 정지를 했다는 기준은 자동차 바퀴가 완정히 멈추었을 때에만 일시 정지로 인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

한편 학교 앞 학교 앞 도로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