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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일시정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일시정지

지난해 교차로에서 어떻게 우회전하는 것이 맞느냐?? 위반을 했을 때 벌점은 얼마인지?? 벌금은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회전하는 방법 헷갈리는데요. 이것이 공개 이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 그러므로 바로 이번 달부터 단속 시작됩니다. 2023년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면 단속하는 신호 위반에 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최근 이런 내용들이 동영상을 통해 많이 퍼졌습니다. 그런데요 일부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제부터는 무조건적으로 교차로에서는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우회전하셔야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

스쿨존 내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스쿨존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면 근처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지 상관없이 무요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벌점 20점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 도로의 2배가 연관된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법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법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법

경찰이 12일부터 횡단보고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7월 12일 시행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애초 한 달간의 계도기간 후 단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상당 부분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는 데다.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10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을 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중요한 규칙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해야 해야만 되는 사실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애초에 이 법안을 수정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회전할 때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3년 간 우회전 차량에 치여 219명이 사망했고, 12604명이 다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규칙을 공정하게 알고 잘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

스쿨존 내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경찰이 12일부터 횡단보고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있을 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중요한 규칙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