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벌금 철저히 알아보기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계절이 빠르게 지나가듯 도로교통법도 수시로 바뀌며 운전자를 헷갈리게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지수가 세계 4등으로 매우 높은 수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교통안전에 관해 OECD 10위권을 목표로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 예로 우회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이 몇 차례에 걸쳐 계속 바뀌었습니다. 여태까지 우회전 위반 시 단속과 범칙금 없이 계도만 했었는데요. 4월 22일부터는 유예기간과 계도 기간이 끝나 본격적인 단속과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은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2022년 1월 11일 공포된 보행안전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근거한 것으로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행자 첫번째 도로 지정 대상은 연석 등 인공 구조물을 통해 차도와 인도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로, 점선이나 실선 등 선 만으로 구분해 놓은 도로도 지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 보행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길 외곽 으로 다녀야 했으나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핵심 내용은?
기존과 비슷하게 횡단보도 신호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우회전이 가능하며 다만 당연히 보행자가 없어야 하며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래 그림에서 설명을 보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무조건적으로 일시정지 후 우회전 보행신호가 무슨 색이든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 가능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적으로 정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행자가 없습니다.면 보행신호가 무슨 색이든 상관없이 무관하게 일시정지했다가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보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또한 당연히 정지해야 되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당연히 정지하셔야 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상황 별 차량 일시정지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할 때, 상황에 따라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횡당보도에 사람이 없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을 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행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서행을 하며 우회전해야 하고, 보행 신호등이 초록불이라면 보행자가 없고, 대지자도 없을 때 서행을 하며 우회전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QA
우회전할 수 있는 원칙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면 멈췄다가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면 이동해야 하나?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경우의 기준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 횡단보도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서 얼마나 일시정지해 있어야 하나? 간단하게 우회전할 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선 보행 신호와 독립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고,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습니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있습니다.
전방신호 적색,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 횡단 중에 우회전을 한 경우로 전방차량신호는 빨간색, 교차로 모든 횡단보도 신호는 파란색일 경우 건널목 전에서 정지 대기해야 합니다. 절대 건널목을 침범해서 대기해도 안되며 건널목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난 후 우회전을 서행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주 생겨나는 문제가 바로 선두차량의 센스있는? 운전 입니다. 전방 차량신호 빨간불인데 뒷 차량이 우회전하겠다고 비켜달라고 크락션을 울리는 경우 예전에는 원할한 교통흐름을 위해 비켜주기 위해 횡단보도를 침범한 채 비켜주었습니다.
위반해도 보험료 할증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0의 보험료를 할증의 대상이 되며 할증되는 보험료 전액은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됩니다. 딱 한 번만 위반하게 될 경우라도 보험료는 약 5가 올라가며 2회 위반 시에는 보험료를 10 인상되게 되며 일반 서민들에게도 5 인상이라도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운전 조심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교통안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횡단보도 우회전 핵심
기존과 비슷하게 횡단보도 신호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우회전이 가능하며 다만 당연히 보행자가 없어야 하며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교차로 우회전 시 상황 별 차량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할 때, 상황에 따라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