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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을 통해 받는 세법에 의거하여 근로소득의 종류

회사을 통해 받는 세법에 의거하여 근로소득의 종류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는 다음 연도 초에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매달 월급에서 떼어갔다가 나중에 소득세가 확정되고 나면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득 떠오르는 궁금증. 그렇다면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소득세는 대체 어떻게 계산한 것일까요.? 물론, 소득세법에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근거 규정과 원천징수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되기 전에 소득을 지급할 때 가장먼저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5장 제127조에서 원천징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
원천징수세액 납부

원천징수세액 납부

그렇다면 원천징수의무자 회사는 징수한 소득세를 어떻게 할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 징수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혹은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원천 징수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한국은행 혹은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시기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 2 혹은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액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합니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매달 월급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앞서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고 정리했었는데요. 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18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간이세액표) ① 법 제129조 제3항에서 ldquo;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rdquo;는 별표 2와 같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중 일부와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인데요. 시행령 별표 2는 보기가 어려우니 국세청에서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바로 가기 아래 예시를 가져와봤습니다. 월 급여액을 넣고 공제대상 가족 수와 자녀 수를 넣으면 아래와 같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나옵니다.

3 원천징수세율 변경신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기재하여 법 제14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1. 제1항 단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변경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다른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한 경우에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그 변경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자는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세액 납부

그렇다면 원천징수의무자 회사는 징수한 소득세를 어떻게 할까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 징수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혹은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시기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 2 혹은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앞서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고 정리했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