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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주민센터)을 이용해 받는 법

확정일자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주민센터)을 사용해서 받는 법

임대 계약 거래를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받아두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등기소에 방문하는 방법, 대법원 판결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전세 등 임대차거래를 하고 이사를 하고 난 후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확정일자는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차인이 전세예치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받아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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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계약서의 내용과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빈 공간이나 정정된 부분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간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임차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계약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오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할 기관은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다릅니다.

등등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5이상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5.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집주인에게 질권 설정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집주인에게 전화통화를 해서 임대 계약 계약여부를 확인하거나, 질권설정승낙서(채권양도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은행에서 대출금은 집주인이나 과거 전세인에게 송금합니다.

대출실행일까지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7. 대출 만기 시에는 임대주가 은행에 직접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 임대주가 해당 은행에 전세금을 다. 보내면, 은행에서 세입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세입자 입출식 통장으로 반환해 줍니다.

확정일자 받는 시기

따라서 전월세 계약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는 게 안전한데요. 특히 보증금이 큰 전세 확정일자 받는 시기는 빠를 수록 좋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첫번째 변제권을 갖추려면 확정일자 뿐 아니라 이사와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 미리 받기가 큰 의미는 없죠. 첫번째 변제권 기준일은 3가지 조건 중 가장 늦은 날짜인데요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미리 할 수 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기인터넷등기소

준비해야하는 물건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수수료 500원 상가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무조건 세무서에 가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간 뒤,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 중에서 확정일자 신청하기 신청서작성 및 제출을 누릅니다. 3 신청서는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 정보 순으로 입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부동산 주소와 신청인 신상 정보, 임차 계약 내용 등을 입력하는 것이므로 특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할 때 잊지 말고 임차계약서를 스캔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전월세를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서는 새로 증액된 부분만을 계약서로 쓴 뒤, 증액된 금액만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정보 입력란에서 신규계약, 재계약 중 재거래를 선택해야 합니다특정한 내용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이란 고유한 건물에 구획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등등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5이상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5.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확정일자 받는 시기

따라서 전월세 계약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는 게 안전한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