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화물연대 파업 이유안전운임제 지속물건 확대

화물연대 파업 이유안전운임제 지속물건 확대

화물연대의 대규모 파업으로, 벌써부터 주유소 20여 곳에 유류 공급이 끊기며 기름 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물품 품절 주유소가 전국 21개소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19곳이며 경유 품절이 2곳인데요. 모두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은 수도권 주유소서울 17곳, 경기 3곳, 인천 1곳였다. 정부는 이들 주유소에 12시간 내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만 되는 방침도 세워놨다고 합니다.

안전 운임제는 2020년 시행된 법안으로서, 간단히 말해 화물차에 물건을 실어 보내는 사람인 화주가 표준 운임보다. 화물차 노동차에게 적게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로 500만 원을 물리는 법안입니다.


imgCaption0
화물연대의 요청 조건

화물연대의 요청 조건

1. 안전운임제 영구화, 일몰 폐지일몰제로 계속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몰제를 폐지로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표준임금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입니다. 2.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품, 사료곡물 택배 지선간선 등 5개 제품 확대현재 적용되고 있는 컨테이너와 콘크리트 업종은 화물운송종사자의 6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운임을 보장받는 차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는 5개 품목으로 증대 적용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안전운임제 연장?

이런 반발에 정부는 한발 더 물러났습니다. 통계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면 한 턴을 더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3년을 연장하면 마지막 해 제외된 5년 치의 통계2020년 2022년 2023년 2024년가 나올 테니 분명한 효과 분석을 할 수 있겠지 않냐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연장 같은 것은 필요 없고 지금 제도가 충분히 효과 있으니 일몰제를 폐지하고 쭉 연장하자는 입장입니다.

안전운임제 도입

화물운전자를 위한 최저임금제도

안전운임제는 쉽게 요약하자면 국가가 화물 운송비의 정해진 최소 요금을 책정하여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최저한도를 설정하고 강제한 이유는 화물노동자의 경쟁이 치열하여 자체적으로 운송비를 할인하며, 그렇게 줄어든 수입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적, 과속을 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2017년부터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일감이 없으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나 화물운송을 하나 소득 차이가 별로 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최저임금제를 자유경제시장인 화물운송시장에 도입해준 것입니다. 정부에서 화물차 운행의 소득을 충분히 보전해 줄 테니 과적이나 과속, 무리한 장시간 운전을 하지 마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3년짜리 일몰제 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정부 입장

정부는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나라의 어떠한 정부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화물이 충분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시장에 의해 올라간 운송료를 받으며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화물이 부족할 때 생기기 마련입니다. 화물이 적고 화물차가 많으면 경쟁시장에 의해 운송비가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라는 최저 지지선이 있다면야 운송비는 일정 금액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화물 10개에 화물차 12대면 최저 입찰한 10대가 화물을 싣고 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저 입찰이 아닌 운송비는 같은데 2대는 놀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2대는 과연 누가 정할 수 있을까요? 즉, 누군가가 일자리를 통솔할 수 있는 배정권이 생깁니다. 이 배정권은 권력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물연대의 요청 조건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임제 연장?

이런 반발에 정부는 한발 더 물러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임제 도입

화물운전자를 위한 최저임금제도안전운임제는 쉽게 요약하자면 국가가 화물 운송비의 정해진 최소 요금을 책정하여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