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헌법 제9차 헌법개정 (1987년 10월 29일)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우선, 최저임금제의 개념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생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한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내역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 시장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같지만, 연방 국가인 미국은 나라 라고 할 수 있는 각 주마다, 일본은 도도부현마다.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고르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rsquo;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행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저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려운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으며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최저임금제 자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최저임금제는 사용자와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설정함으로써 고용주가 , , , , 등 약자 계층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착취/체불하는 반인륜적 침해 행동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제가 없습니다.면 고용자는 임금을 적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누구를 쓰든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쓴다는 것은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노동을 착취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용자는 효율이 낮다는 근거로 임금을 소위 ”후려치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의 약자 계층은 사용자의 횡포에 합법률적인 바 있는 반박을 보이기가 힘들다. 최저임금제는 약자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불법 노동에 이용될 경제적 동기 자체가 감소합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찬반론
찬성주장:
-최저임금제는 사용자와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설정함으로써 고용주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약자 계층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착취, 체불하는 반인륜적 인권 침해 행동 같은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제가 없습니다.면 고용자는 임금을 적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누구를 쓰든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최저임금은 자분 주의를 독점 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 20세기 초 섬유, 의류 재단, 제단 공장 등에 만연해 있는 노동 착취적 작업장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보고하고 미성년 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최저시급은 88년도에 시작되어 지속해서 상승하였습니다. 11년 그래프부터 확인해 본다면 22년 기준으로 약 2배가량 올랐는데요. 사실 물가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은 적지않게 올랐다고 보기 힘들지만, 지속하는 상승은 맞습니다.
가장 적지않게 오른 시기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해인데요. 약 16.4%가 오르며 당시 가격으로는 1.060원이라는 시급이 상승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 것인가요?
첫번째 소비자 측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습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많은 도소매 업종 음식물 및 숙박업종에서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해 최저임금 인상이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노동계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지난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2022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800원을 제안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2080원 인상된 금액으로 23.9% 상승한 수치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로 주휴순간을 포함하는 월 소정근무시간 209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월급은 225만 7200원이 됩니다.
결정시기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8월 5일까지 노동부장관이 고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소한 7월말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제도의 개념 및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최저임금제 자체에 대한 찬성과
최저임금제는 사용자와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찬반론
찬성주장최저임금제는 사용자와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