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잘하는방법 핵심포인트,합의금,합의서작성방법
오늘은 모든 범죄는 정말 나쁜 것이죠. 하지만 지내며 겪을 수 있는 합의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합의를 잘할 수 있는지, 왜 합의가 중요한지,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 하는지, 합의서 작성방법, 주의사항까지 핵심포인트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범죄든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하여 인정하게 되면, 그다음 순서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때 합의라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협의해 원만하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면서 가해자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때 이 합의라는 것을 원만하게 반드시는 아니지만 처벌을 받지 않거나반의사불벌죄 아니면 친고죄 대부분의 경우 형벌을 받을 때 더 약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형벌을 결정할 때 피해자가 얼마큼 피해에서 회복이 되었는지는 아주 소중하게 봅니다.
합의금 어느정도로 줘야 하는지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합의를 할 때는 돈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정규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가해자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지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 액수를 정합니다.
합의금은 어떤 사건이고 상황이냐에 그러므로 금액도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체상해를 입힌 경우 치료 기간 일주일당 50만 원 정도로 계산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피해자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가해자는 최대한 적은 금액을 내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지점을 잘 조율하셔서 액수를 정하셔야 합니다. 조율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 각각의 변호사끼리 협의를 거쳐 조율하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과겠지요. 돈도 중요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와 반성이 먼저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손해를 잘 살피고,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마음의 상처, 고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면 합의는 될 수 없습니다. 이럴때 피해자가 합의해 줄 테니까 고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탁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공탁이라는 건 가해자채무자가 일정한 돈을 제삼자주로 법원에게 맡기고 가해자채무자가 찾아갈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을 하시려면 먼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합의는 서로 의견이 맞아서 하는 경우고, 공탁은 한쪽에서 혼자 하는 것이라서 효과는 합의에 비해 약합니다.
범죄를 인정했을 경우 합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