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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트럭 1차선 주행 중 차량 위반 차량이라고 범칙금 부과

픽업트럭 1차선 주행 중 차량 위반 차량이라고 범칙금 부과

모든 운전자들이 간과하거나 아니면 답답해하는 경우가 바로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문제입니다. 고속도로의 1차선은 주행 차선이 아닌 추월차선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이유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차량 정체 없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작하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만약 1차선 정속 주행 적발 시에는 벌점 10점과 차량 크기에 따라 벌금 45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차량을 추월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 1차선은 항상 비워두고 운전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고속도로 1차선의 경우 버스전용차로라면 2차선을 추월차로로 이용하게 됩니다. 즉 3차로 달리다가 2차로로 추월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전용차선이 실선이 아닌 점선이라면 버스전용차선을 통해 앞지르기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준은 실선일 때는 어떤 차선이라도 금지이며 점선에서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1차선이 버스전용차로라면 2차로가 추월차선 버스 전용 아닐 때는 1차선 추월차선 실선에서는 절대 금지 점선만 가능 과속 추월 절대 금지 그리고 때때로 실수하는 것이 바로 앞지르기를 시도할 때 앞 차량 왼쪽으로 잘 진로 했다고 하더라도 규정속력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추월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무요건 앞차량보다.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도로에서는 당연히 1차로는 왼쪽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구분 없이 모든 차량들이 전부 2차로로 통행해야 하고 추월 시에만 1차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 시, 앞지르기할 때에만 오른쪽 차로 차량이 왼쪽 차로 통행이 잠깐 가능합니다.

자동차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란

자동차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6월에 다시 부활했고, 2018년 6월부터 간소화되어서 이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 차로만 잘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 왼쪽차로, 오른쪽 차로 운행 가능한 자동차는

자동차 종류 중 승용차와 35인승 중형승합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36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소형화물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픽업트럭은 오른쪽차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및 중형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를 연동한 경우 왼쪽차로로 주행가능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이와 비슷한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러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혹시 내 차량을 누가 블랙박스로 찍어 신고해서 교통범칙금이나 최근 단속된 내역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조회해 보세요.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일반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보통 소형 트럭하고 픽업트럭들은 어느 도로에서든 1, 2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타 운전자나 보행자가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과태료, 벌점등의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암행순찰차 단속도 활발해져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 운전자분들이라면 내 차의 차로를 제대로 알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단속 범칙금 및 벌점

버스전용차로 위반 지정차로 위반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기준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지정차로 위반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버스차선을 운행합니다. 단속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이 무려 30점이나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필요합니다. 일반도로에서도 벌점 10점이 있기에 버스 차선을 함부로 넘어가거나 주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지정차로 역시 가운데 차선을 나눠서 1차선에서는 승합차량이 운행할 수 없습니다.

승용차량만 운행이 가능한데 대형 차량이 진로를 하면 지정차로 위반에 단속되어 범칙금, 벌점이 모두 부과됩니다. 10점이지만 그래도 높은 벌점이니 꼭 조심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들도 단속 대상이며 원동기는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고속도로 1차선의 경우 버스전용차로라면 2차선을 추월차로로 이용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왼쪽차로

자동차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