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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고정수당)이 없을 때 vs 있을 때 (ft중간 입퇴사時 일할 계산)

포괄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고정수당)이 없을 때 vs 있을 때 (ft중간 입퇴사時 일할 계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연장야간휴일수당등 제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개념입니다.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할 경우 실 근무시간에 일반적인 임금 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통상임금의 일급을 산정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할때, 해고 한달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

일반적인 임금 뿐 아니라 모든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급여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비변상적인 급여영수증처리되어 지급되는 급여등, 회사의 호혜적인 급여경조지원금, 일시적보너스등등은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자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려면 지급받는 임금이 주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지급시기 불명확하거나 회사마음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연관된 조건에 이르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임금은 물론, 어떤 구조화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을 갖추었을때, 혹은 근속년수에 도달했을때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C 병원이 지급해야 할 수당 액수
다. C 병원이 지급해야 할 수당 액수

다. C 병원이 지급해야 할 수당 액수

C 병원이 A에게 제공한 월별 연장근로수당추가 업무시간 times 시간급 일반적인 임금 times 1.5 및 야간근로수당야간업무시간 times 시간급 일반적인 임금 times 0.5, 휴일근로수당휴일업무시간 times 시간급 일반적인 임금 times 1.5 액수는 다시 산정한 수당에 미달합니다.

그러므로 병원은 A에게 재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과 이미 제공한 수당 82만 원의 차액인 10,618,0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 성립 여부
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 성립 여부

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 성립 여부

임상병리사와 병원은 근로거래를 체결할 때 각종 수당을 현실 근무시간과 독립적으로 정액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수수하기로 합의했고, 연봉 근로계약 및 동의서(근로계약서)에 lsquo;임금 포괄 산정rsquo;에 동의해야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점에 비춰 보시면 양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거래를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lsquo;평균임금rsquo;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방안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라. 연차휴가수당 청구 관련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있습니다.

그러므로 A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1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은 90만 7,176원입니다.

나.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근로계약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 무효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한 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있습니다. 그러므로 C 병원이 임상병리사에게 제공한 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2 임상병리사의 통상임금액은? 임상병리사 A는 병원이 세후 월 2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금액 전액을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양 측은 매월 기본급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해 세후 2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해 월 220만 원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센티브, 성과급 중 적어도 보장분

만약 인센티브나 성과급에 적어도 보장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최소보장분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합니다. 현실 성과와 독립적으로 지급되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통상임금은 현실 내가 받게되는 급여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면밀히 산정하여 권리행사를 하셔야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정근로의 대가

일반적인 임금 뿐 아니라 모든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급여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C 병원이 지급해야 할 수당

C 병원이 A에게 제공한 월별 연장근로수당추가 업무시간 times 시간급 일반적인 임금 times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 성립

임상병리사와 병원은 근로거래를 체결할 때 각종 수당을 현실 근무시간과 독립적으로 정액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수수하기로 합의했고, 연봉 근로계약 및 동의서(근로계약서)에 임금 포괄 산정에 동의해야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