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티비수신료 분리징수란TV수신료 분리 징수가 뭔데

티비수신료 분리징수란TV수신료 분리 징수가 뭔데

TV수신료KBS수신료가 오늘부터 한전 전기료와 분리 징수됩니다. KBS와 정치권의 다툼으로 인한 논란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분리 징수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TV수신료 분리 배경 및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TV방송KBS, E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TV 수신료 분리납부가 가능해진다. TV수신료는 매달 2,500원으로 기존에는 한전 전기료와 통합 징수해 왔었다.

그러나 OTT 및 케이블채널의 활성화됨에 따라 지상파 시청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 분리납부를 추진해 왔다.


TV수신료 납부 의무
TV수신료 납부 의무

TV수신료 납부 의무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되지만 하지만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전은 사용자가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의 강제조치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추후 KBS가 현장조사를 통해 TV수신료 관련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해 미납 수신료를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TV수신료가 TV를 시청하는 사람의 의무라면, 직접 자율적으로 TV수신료를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TV수신료 환불신청 방법
TV수신료 환불신청 방법

TV수신료 환불신청 방법

TV수신료 환불신청 시에는 한국전력공사 및 KBS에 연락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 신청 기간 동안 TV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빔프로젝트를 통한 시청도 TV를 소유 및 시청했다는 것에 포함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세대로 찾아와 확인 후 TV 미보유 신고서 서명을 받을 것이고, 케이블 TV 가입사실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환불신청지역번호123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실 때, 환불의사까지 밝히시면 최대 3개월까지 납부한 금액을 환불을 해줍니다.

추가로 3개월 이상 납부한 금액을 환불받고 싶다면 KBS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

만약 안 내도 되는 돈을 내고 있었다면 먼저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해지 신청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집에 방문해서 정말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거나 철거한 증거, 사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절차에 따라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에 거주한다면 한국전력공사123번에 전화해서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지 신청 후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달 고지서를 확인해서 해지 신청이 잘 되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TV수신료 할인방법 tv 수신료를 낸다면 조금이라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1년 혹은 6개월 비용을 한 번에 내면 금액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납부 대상

tv 수신료는 누가 내고 누가 안 내도 되는 걸까요?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tv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tv가 집에 있기는 하지만 tv를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기준은 tv 시청 유무가 아니라 tv 보유 유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tv가 없습니다.면 tv 수신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 집에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고지서에 당연하게 청구되고 있어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계속 내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매달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 고지서 항목을 체크해보세요.tv 수신료가 매달 2천500원씩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고 있는데요. 만약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기간 2년 동안 매달 tv 수신료를 납부했다면 안 내도 되는 돈 총 6만 원을 내는 것입니다.

분리 징수의 장단점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게되면 집에 TV가 없는 인원은 쉽게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변경 전에는 TV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수신료가 자동으로 부과되어 나중에 이를 알아도 환불이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만약 TV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된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 이 부과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납부 고객

관리사무소에 분리 납부를 신청합니다.

TV수신료 분리 징수 TV가 있다면 TV수신료 납부는 의무입니다. 분리 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수신료 납부 의무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되지만 하지만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TV수신료 환불신청 방법

TV수신료 환불신청 시에는 한국전력공사 및 KBS에 연락하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TV수신료 해지 신청

만약 안 내도 되는 돈을 내고 있었다면 먼저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