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퇴직소득세 절감장치 및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법 (az)

퇴직소득세 절감장치 및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법 (az)

세금에 자애로운 퇴직금 근로자가 언제까지나 계속 그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해진 정년 기한까지 일을 하고 결국은 퇴직하게 되는데, 이렇게 퇴직하는 경우에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이 바로 퇴직소득입니다. 퇴직금은 회사나 사업체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퇴직금만 받건,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을 얹어 받건 모두 퇴직소득이니 세금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놀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보니 그 무섭다던 세금도 퇴직금에 대해서만은 비교적 자애로운 입장입니다.


표준세율 적용
표준세율 적용

표준세율 적용

2번 항목까지 계산해서 나온 값에다가 아래 표준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용받는 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라서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모두 아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집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할 때 아래 표를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최종 금액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를 나누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찾고자 하는 퇴직소득세가 나옵니다.

1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1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1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계약 종료 시까지의 근로계약존속기간 이른바 재직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기간과는 무관하며, 개근 아니면 출근과 관계없으며, 그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을 계속 갖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간을 갱신 아니면 반복한 기간은 물론, 계열기업 간 사직과 입사의 형식이 반복되더라도 실질적인 전보인 이상 모든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가. 근속연수계산 참고 근속연수 계산하는 법 나. 근속연수공제액 산출2023년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25년이고 퇴직금이 3억이라고 할 때 근속연수공제액은 얼마나 어느정도로 될까요? 4,000만 원 300만 원 times 5년 4,000만 원 1,500만 원 5,500만 원 즉, 25년간 근로하고 퇴직금을 2억을 받았다면 근속연수공제로 5,500만 원을 공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 환산급여 계산 라. 과세표준액 산출 참고 환산급여 공제액 환산급여가 8백만 원 이하면 전액공제로 퇴직소득세가 0원이라는 의미임. 참고 최신 종합소득세율표 마. 최종 산출세액 계산 최종산출세액에 지방세 10를 더해주면 25년 근무, 3억 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13,602,625원입니다.

퇴직금 소득세 계산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근속연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준세율 적용

2번 항목까지 계산해서 나온 값에다가 아래 표준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가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