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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대상, 중간정산, 수령방법(IRP계좌), 계산

퇴직금 지급대상, 중간정산, 수령방법(IRP계좌), 계산

답변은 No.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2022년 4월 14일 이후로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이나 이직할 경우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이체 해야합니다.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받아서 일시에 받아 다른 곳에 활용하는 퇴직인이 늘어나면서, 노후대비가 취약하는 지적에 따른 개정안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의 퇴직금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가되고 IRP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되므로, 55세 이후 퇴직의 경우 IRP계좌로 지급 받고 연금수령 계획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는 포털사이트에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노동길라잡이 퇴직금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나 상여금, 연차수당 등의 변수가 있지만 첫번째 이렇게만 쉽게 알고 계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 입사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에 퇴사했고 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이 되고 가정 퇴직금은 2,934,78097,826 X 30 X 365365원입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은 지난 2022년 4월 14일 이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수령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전용 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연금 아니면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 과세됩니다.

환산급여 계산

장기근속 혜택으로 받은 근속연수 공제금액 만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므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환산급여 라고 말합니다. 퇴직금 전부에 관하여 세금을 메기는 것이 아니고, 퇴직금 중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금 중 일부 의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 알아보기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을 구합니다.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과세 면제 퇴직급여를 뺀 금액입니다. 과세 면제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 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 원,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700만 원이 과세 면제 퇴직급여입니다.

2.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요금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다시 12를 곱한 금액입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으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없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기본공제액150만 원의 50입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근로기간에 따라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1.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임금 총액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등 모든 임금 1일 표준 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표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근로일수 2. 퇴직금 계산 퇴직금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365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금액 계산

과세표준 금액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기초자산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시의 과세표준은 환산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공제액을 제외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금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과세표준 3,600만원 2,480만원 1,120만원 과세표준 6 구간 5. 환산 산출세액 계산 근로 소득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세 계산시에도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환산급여 중 환산급여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됩니다. 여기서 계산된 산출 세액은 연 단위로 연관된 1년에 대한 환출 세액입니다. 위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퇴직금 1억 수령시, 과세표준금액은 1,120만원으로 환산이 가능하며 세율 6 구간에 해당하는 것 을 알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퇴직금 계산기는 포털사이트에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노동길라잡이 퇴직금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은 지난 2022년 4월 14일 이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수령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산급여 계산

장기근속 혜택으로 받은 근속연수 공제금액 만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므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