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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정리

퇴직금 계산 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정리

퇴직급여 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장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 제3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소비자 혹은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서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1. 퇴직금의 지급 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동거의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전문상담인력과 전담인력의 채용이 다른 채용 과정을 거쳐 다른 근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하나씩 선발하는 것이라면 답변 1과 같이 계속 근로 기간을 하나하나씩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백 기간이 며칠 이상일 경우 으로 볼 수 있는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계속 근로 기간은 공백 기간의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회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기 답변1,2 내용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의 단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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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 및 지급기한


퇴직금 정산 기준 및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 직전의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게 될 경우 연 20의 가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퇴직금 부여 기준일은 최초 입사일 이래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이며, 일용직이나 계약직의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시 지급기준에 부합합니다.

1주일에 15시간 근무해야 하며 근무기간에 육아휴직이나 병가가 포함되었더라도 근로자로 소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도 퇴직금 지급기준에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나 기업의 필요에 의해 퇴직금을 정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기업의 악용 등의 사유에 의해서 2012년 7월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퇴법 시행령 3조에서 언급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해마다 급여를 기준으로 사유가 없음에도 중간정산을 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은 별론으로 하고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다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에 따른 전세금 혹은 에 따른 보증금 지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