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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중간정산 완벽정리

퇴직금 계산기, 중간정산 완벽정리

4대 보험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을 미리 알 수 있다면야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다음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또한 중간정산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오랜동안 을 근무를 하고 퇴직할 경우,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립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에 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서류 준비 및 첨부
2 증빙서류 준비 및 첨부

2 증빙서류 준비 및 첨부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의 종류와 내용은 중간 정산 요건에 따라 다르며, 고용노동부에서 공지하는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부담 등의 경우에는 주택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야 하고, 의료비 부담 등의 경우에는 진료확인서나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살 이하의 직계비속 아니면 동거 입양자, 20살 이하 아니면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복지법」 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알아보기

고용주는 다음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이 되는 일시지급금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 치 이상의 평균 임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독립적으로 지급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신청하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기간이 계속되는 동안 미리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한 요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쪽 고시 2020139호, 2020. 12. 21. 발령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2.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

무주택자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속한 가구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중간 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퇴직금 중간 정산 주의사항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고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3.2.1 중간 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에도 근로자는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퇴사할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간 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은 퇴사 시 받을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

퇴직금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이 있다면, 비슷하게 평균 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개별적으로 빼면 됩니다. 제외되는 기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 출산전후 휴가나 유산 사산휴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육아휴직 등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증빙서류 준비 및 첨부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가 요양비를 부담하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