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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기준 과 중간정산 , 퇴직연금 알아보기

퇴직금지급기준 과 중간정산 , 퇴직연금 알아보기

1.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직을 한 날로부터 고용주는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특수한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로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일부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해야 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관하여 연간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기간 365 평균임금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그 기간의 총 일수 위와 같이 어려운 계산이기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은 위의 기준 조건이 존재하지만 중간 중산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몇가지 사유에 한 해서만청구할 수있었으나 그중 첫번째는 무주택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산다는 경우로 소유하던 주택을 팔고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차례 사유는 집이 없는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입니다. 이는 임차 계약 기준으로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로 전세거래를 연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임금이 삭감된 근로 상태일 때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실행하는 경우나 근무시간이 축소된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인하된 경우에는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미지급처벌
퇴직금미지급처벌

퇴직금미지급처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지연시 퇴직금에 연 20정도의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부가되지만 요, 퇴직 연금 운영시에는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잘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금도 별도로 붙습니다. 이는 퇴직 소득세로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며 근로 소득세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 업무를 제공한 것으로 종속 관계가 없는 프리랜서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종속 관계하에 근로 제공시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아직 머리가 복잡하니 예를 들어 볼까요. 2020년 10월 1일에 입사 2022년 8월 10일 퇴사한 퇴직자 G군이 있다고 칩시다. 먼저 이 친구의 퇴직전 3개월간 근무 일수를 구해보죠. 일반적으로 표기되는 퇴사일은 실제로 회사를 출근하지 않은 날입니다. 출근한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 G군은 8월 9일까지 출근을 했겠네요. 8월 9일부터 9일이 계산 되고, 7월은 31일, 6월은 30일로 딱 떨어지니까 쉽게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의 날짜를 구할때 걸쳐져 있는 달은 8월과 5월입니다. 5월달은 31일까지 있는 달이죠? 그러면 8월과 5월을 합쳐서 31일로 계산합니다. 3개월의 일수의 합은 92로군요. 그럼 이제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을 검색해보시면 퇴사일로부터 그전 3개월간의 임금의 평균값의 1일 평균 혹은 기본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라는 사실을 알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조금의 시간을 들여 계산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계산하기 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마지막 달 포함하여 3개월 동안의 월급예를들어 5월 31일 퇴직한 나는 5.1~/4.1~/3.1~ 이렇게 3달을 파악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알아야합니다. 입사일자는 내가 근무하기로 한 첫차례 날이 되고 퇴직일자는 내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성자는 531일 퇴사로 퇴직일자를 61일로 적는다. 또한 재직일수를 자신이 근무한 날짜만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주말,공휴일,명절포함한 달력 일수를 말합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퇴직연금제도

최근에는 퇴직금을 연금형 제도로 운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시면 DB형과 DC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사용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며 그 결과에 따른 납입 수준이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시 수령할 급여가 사전적으로 확정되어있으므로 이를 확정급여형 제도라 부르고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해 주고 운영 결과도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에 따라 계산해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이때 산정방식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값이 됩니다. 두번째인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 본 운용 방식은 사용자가 매번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심하는 제도가 확정기여형인 것으로, 앞선 제도와 비교할 때 운용 주체가 회사가 아닌 자신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은 위의 기준 조건이 존재하지만 중간 중산도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금미지급처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아직 머리가 복잡하니 예를 들어 볼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