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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할 경우 제재 사항

퇴직금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미지급할 경우 제재 사항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주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권리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평균임금, 퇴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다시 말해, 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그들의 근무 경력과 임금 수준, 퇴직 사유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이와 유사한 계산 방식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퇴직 시 공평성 보상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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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퇴직일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독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별도 합의나 고지 없이 지급기한을 미루는 경우, 가산이자 2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단,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아니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수업장소의 결정권

트레이너의 수업장소는 무요건 센터가 정한 특정장소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며, 센터의 허락을 얻지못한 개별수업은 통제되어 왔다면 코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출퇴근, 근무시간, 근무일정등을 강하게 관리하였는지

센터가 트레이너들의 출퇴근시간, 하루 근무시간, 근무일정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왔고, 트레이너들은 수업이 없는 시간이더라도 센터에 정해진 시간 동안 남아 있어야 했다면, 코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퇴직금 적용 대상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정규직, 무기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 구분 없이 1년 이상 근무 중인 경우가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일주일 초단시간 근로인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덧붙여 단시간 근로자와는 다르게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주휴, 연차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및 처벌,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14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지연이자 20를 붙여서 지급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명시하는 사유에 따라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면제됩니다. 만약 퇴직금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금의 시효는 3년이며, 퇴직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만약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lsquo;퇴직일rsquo;이며 퇴직일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금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형사적 제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모자라게 제공한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근로 법규에 의하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독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의 대표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를 무시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법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퇴직일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장소의 결정권

트레이너의 수업장소는 무요건 센터가 정한 특정장소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며, 센터의 허락을 얻지못한 개별수업은 통제되어 왔다면 코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적용 대상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