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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금감면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액과 추가납부액 계산해보기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액과 추가납부액 계산해보기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해고, 연차휴가, 연장수당 등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부터 적용되며 취업도덕 신고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부터 적용이 되죠.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해당되는 규정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고등의 제한, 부당해고금지, 해고서면통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이 되며, 취업도덕 작성 및 신고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는 회사에 등록된 근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금, 건강, 고용, 산재 등에 신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실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고용형태와 상관 없이 단시간, 계약직, 비정규직, 일용직, 외국인근로자 등도 모두 포함이 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 출산휴가, 유강휴직, 병가, 솔직 등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등록된 직원이 10명이라고 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계산방안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판단을 합니다.

법규상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
법규상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

법규상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 법규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혹은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관계인 사람,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는 근로 법규에 따라 합의를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2항 제2호를 보면

2. 법 적용 사업 혹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혹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엑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현실 계산

총 출근 인원은 112명이고, 총 근무일은 22명입니다. 계산하면 112명 22명 5.1명입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1명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금색 부분 5인 이상 출근비율이 포인트입니다. 5명 이상 출근한 날이 총 9일입니다. 계산하면 9일 22일 4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2항 제2호의 의미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지만, 위처럼 5인 이상 출근한 날이 50 미만이면 5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을 안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예외

위의 방안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매일 근로자 수가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5인 미만인 일수가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이라면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법 적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는 회사에 등록된 근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법규상 상시근로자 제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 법규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혹은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관계인 사람,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는 근로 법규에 따라 합의를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 현실 계산

총 출근 인원은 112명이고, 총 근무일은 22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