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토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토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이번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 면허 등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굴착성토흙쌓기절토흙깎기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이 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시공이 가능한데요. 면허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춰주셔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상세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gCaption0
토목공사업 사무실

토목공사업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 사무, 판매, 업무,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농업, 임업, 축산, 축사, 퇴비사, 온실 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사무실을 겸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내부에는 상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사무식기 등의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의 등록자본금의 2560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시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업무나 하자보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면허를 취득한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노동을 진행하면 정식의 조합원으로서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등의 노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조합 출자는 의무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자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을 불인정 되며, 닮은 자격증도 인정 되지 않으니 참고 해 주세요.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못 합니다. 겸업과 겸직이 원칙인 부분 그리고 등기임원들도 기술자 배치가 가능 한 부분을 명심 하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한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은 실제성이 있는 자본금으로 해당 공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자 통장에 모든 자본금을 예치한 후 일정 기간 유지하고 기업진단문서를 통해 적격 판정받아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이 됩니다.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에 따라 유지기간이 달라지는데 신설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목공사업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 사무, 판매, 업무,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의 등록자본금의 2560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시 제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석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