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 꼭 받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업무상 질환 산재신청 꼭 받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업무상 질환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업무수행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연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코로나에 걸려서 받는 생활지원금만을 알고 계시는데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업무 중에 발생한 코로나 감염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개로 코로나 생활지원금도 신청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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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수급권의 양도와 압류 금지

휴업급여 수급권의 양도와 압류 금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재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혹은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보험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죽은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죽은 수급권자를 대신하여 미지급된 휴업급여를 청구해서 받는 것도 가능한데,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기간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준으로 한 산재처리 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입니다. 원칙이 7일로 정해져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 7일을 넘길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위의 연관 볍령을 보시면 원칙은 7일이지만, 그 기간을 넘길 수 있는 사유들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조사가 필요한 경우 7일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보상을 빨리 받고싶은신 분들은 처음 신청 단계인 요양급여신청서 제출에서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연관 서류들을 잘 준반면 신청 후 자료나 서류에서 누락이 되어 추가 제출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든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세한 법률 규정은 밑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팩스 신청

1 만약에 서류를 출력하고 싶다면 미리보기 에서 다음을 클릭하여 팩스번호 입력 칸으로 이동합니다. 받을 팩스 번호, 받을 팩스 번호 확인 칸에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팩스 번호를 입력하고 팩스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만약 팩스가 없습니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팩스를 설치하고 가상 팩스번호를 부여받아 이 번호를 입력합니다.

2) 팩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5분 이내에 모바일 팩스의 수신내역에 미리보기에서 봤던 서류가 도착합니다.

도착한 결과는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거나 프린트가 가능한 파일입니다.

휴업급여 지급 기한 및 금액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통상 산재 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만 그 금액은 산재 근로자의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휴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는 언제까지 지급되는지, 얼마나 얼마나 지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산재 휴업급여는 산재인정 의료기관의 의사가 산재 근로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에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주면 그 기간에 대해 심의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 후 산재 휴업급여 지급기간을 정해줍니다.

만약 해당 휴업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지속해서 요양 및 휴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역시 신청을 통해 심의 후 결정,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해조사실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 재해 경위 및 업무상 질병심의에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전문조사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처리를 신청한 경우 업무상질환 판정 위원회를 열어 업무 상에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14번까지의 선재처리 방법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 중 발생한 재해인지 판정 절차가 진행되며, 처리 결과는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산재보험의료기관에 다짐 내용을 통보합니다. 산재보험 처리 신청자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토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업무상 질환 산재 신청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근로자의 정서상 산재신청이라고 하면 무언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산재 신청이 많아져야 산재라는 개 보편화 되고 앞으로 많은 글로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업무상 재해를 입으셨다면 주저하시지 말고 꼭 산재신청 하셔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업급여 수급권의 양도와 압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재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처리, 산재처리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준으로 한 산재처리 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팩스 신청

1 만약에 서류를 출력하고 싶다면 미리보기 에서 다음을 클릭하여 팩스번호 입력 칸으로 이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