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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한다는 경우, 본인 혹은 대리인이 자가격리를 풀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직장인, 학생, 주부 등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가격리 해제 신청에 대한 분명한 안내입니다.


공무원 ,서류 , 입금 언제?
공무원 ,서류 , 입금 언제?

공무원 ,서류 , 입금 언제?

6월 1일부터는 격리가 권고사항으로 변함에 따라 자신이 격리 참가를 등록 하셔야만 이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분들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받는 종사자로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신 뒤 입금은 빠르게 2주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어도 10주 내에는 입금이 될 것입니다.

이 생활지원금 입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생계급여 산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대상범위가 늘어난 것은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차근차근히 상향한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따른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0,289원에서 1,833,572원으로 13.16 증가해서 약 213,000원 오르게 되고 1인가구는 올해 623,368원에서 2024년 713,102원으로 14.4로 약 110,000원이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40로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1% 상향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수급은 중위소득의 50%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등등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문의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택 여부가 통지됩니다.

온라인신청하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격리 참여 신청 및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 등록을 통해 신청하신 뒤 등록완료 문자를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권고에 따라 격리를 하시면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격리가 끝나면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려면 정부 24에 접속하신 뒤,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지원비라는 탭을 찾으셔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신 뒤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확진받았을 때는 보호자와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시기에 정부의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서류 , 입금

6월 1일부터는 격리가 권고사항으로 변함에 따라 자신이 격리 참가를 등록 하셔야만 이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생계급여 산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대상범위가 늘어난 것은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차근차근히 상향한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따른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0,289원에서 1,833,572원으로 13.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