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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무요구사항 한다면 안될 행동

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무조건적으로 한다면 안될 행동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혹은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혹은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법 3가지
층간소음 해결 방법 3가지

층간소음 해결 방법 3가지

관리실 통보 비록 관리실도 강제력은 없으나, 층간 소음을 자제시키거나 경계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 주체는 층간 소음의 사실이나 원인 파악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 소음 문제시, 관리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 소음 문제가 커짐으로써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담받은 내용에 따른다면 층간 소음이 잘 인정되는 편이 아니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10만 원 정도의 조치로 끝나버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직접적인 해결이 어려울 때 어느 정도 층간 소음의 주체자에게 권고나 경고가 될 수 있으니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층간소음 관리주체
4 층간소음 관리주체

4 층간소음 관리주체

지금부터 이야기 하는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층간소음으로 손해를 입은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손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예방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 제3항

관리주체는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 손해를 끼친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5 법적조치
5 법적조치

5 법적조치

1 공동주택 관리법 제20조 제4항 분쟁조절 신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층간소음 손해를 입은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214조, 제750조 소유권방해제거 혹은 손해배상 청구 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제시하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 인근소란죄로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동 가던 길 막는 행동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평범하게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합니다. 혹은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감시하는 행동 컴퓨터, 스마트폰,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동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혹은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동 주거등 혹은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동 위와 같은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는 뜻이입니다. 스토킹행위가 1회성이면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하지만 다른 법률 위반행위에 걸리면 1회성이라도 해당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쟁조절 신청에 의한 대처방법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제시하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동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방해제거 혹은 손해배상 청구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처벌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층간소음 손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에서 경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혹은 현장진단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 해다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해결 방법 3가지

관리실 통보 비록 관리실도 강제력은 없으나, 층간 소음을 자제시키거나 경계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층간소음 관리주체

지금부터 이야기 하는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법적조치

1 공동주택 관리법 제20조 제4항 분쟁조절 신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층간소음 손해를 입은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