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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 기준 강화 및 해결 방법

층간소음 신고 기준 강화 및 해결 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 소음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층간소음은 기둥식 구조의 아파트가 아닌, 벽식 구조의 아파트들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사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벽식 구조를 완수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층간소음이란? 처음 층간 소음 법적기준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층간소음은 주간과 야간, 시간에 따라 기준이 나뉘어 집니다. 주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해당됩니다.

1분간 등가소음도 및 5분간 등가 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처리되며, 최고 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최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층간 소음의 기준은?
층간 소음의 기준은?

층간 소음의 기준은?

걷거나 뛰거나 쿵쾅 거리는 듯한 직접적인 소음은 낮 기준으로 1분간 평균 4데시벨 이상이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게 되면 층간 소음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만약 2005년 6월 이전의 주택이라면 직접 충격 소음이 5㏈ 높아집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조금 더 큰소리까지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기준강화준공불허
층간소음 기준강화준공불허

층간소음 기준강화준공불허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공동주택 건설 시 아래와 같은 변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완시공 의무화 손해배상 시 대국민 정보공개 점검시기 조기화 검사 수 확대2에서 5로 증가 앞으로 아파트와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정해진 소음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일정한 소음측정 기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이전 2에서 5로 확대. 시공 중간 단계에서도 측정이 이루어지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보완시공이 의무화되어 기준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체 세대 중 2만을 샘플로 검사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중재 요청

공동주택관리법 20조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세대에게 소음 발생 중단이나 소음예방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사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중재는 강제력이 없으며, 상호 협력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쪽지나 실내화로 해결 시도

먼저,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이웃에게 쪽지나 실내화를 전달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접근은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합니다. 일례로, 고가의 매트를 구매하여 층간소음이 발생한 세대 문 앞에 놔두었지만, 타인이 이를 많이 조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이 쪽지나 실내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더 이상 접근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토킹 처벌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법 3가지

관리실 통보 비록 관리실도 강제력은 없으나, 층간 소음을 자제시키거나 조심성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 주체는 층간 소음의 사실이나 원인 파악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 소음 문제시, 관리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 소음 문제가 커짐으로써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야말로 상담받은 내용에 따른다면 층간 소음이 잘 인정되는 편이 아니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10만 원 정도의 조치로 끝나버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직접적인 해결이 어려울 때 어느 정도 층간 소음의 주체자에게 권고나 경고가 될 수 있으니 이웃사이센터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층간소음 경찰신고 가능 여부

오히려 경찰을 부르는 행동으로 복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 외에 다른 방법은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의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소음이 일어나면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통해 층간소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달을 받은 윗집 사람들이 행동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혹은 쪽지나 메모지를 전달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손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경우는 피해사실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 소음의 기준은?

걷거나 뛰거나 쿵쾅 거리는 듯한 직접적인 소음은 낮 기준으로 1분간 평균 4데시벨 이상이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게 되면 층간 소음에 해당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기준강화준공불허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공동주택 건설 시 아래와 같은 변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중재

공동주택관리법 20조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