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G7 중 1위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9620원보다. 24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2.5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높은 수준입니다. 월 환산액월 일하는 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 1.5 인상을 빼고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한계 인식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높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낮으면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너무 높으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일자리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여러가지 요인과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차등적용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경영계 쪽에서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편의점,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의 3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건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했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투표한 결과 최우선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연관된 것입니다.
최저임금 심의과정
1.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마다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합니다. 2.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을 수행합니다. 3.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합니다.
4. 위원회가 제시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을 합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마다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심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은 우리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오르고 생계비가 늘어날까요? 아니면 수익이 증가하고 생활이 편해질까요? 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올리거나 직원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더 비싼 상품을 구매하게 되고, 이는 물가 상승률을 높입니다.
직원을 줄이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는 실업률을 높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생계비는 증가하고, 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는 구매력을 증가시키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 GDP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상승시킵니다.
최저임금 협상의 실패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는 양대 노총의 내부 의견 조율 실패가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노동계측은 최초 1만2210원26.9 인상안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관해 경영계측은 동결로 맞섰습니다.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설정 때 2590원의 격차가 18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1만20원을, 경영계는 984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익위원이 제시된 최종 중재안과 노사안을 두고 표결 절차를 밟았습니다.
경영계의 안이 17표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앞선 공익위원 안보다. 60원 후퇴한 셈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 실패한 것은 양측의 간극이 좁혀진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 등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한계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차등적용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경영계 쪽에서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편의점,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의 3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심의과정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