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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테크 투자는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나 연말정산 준비편(제도를 이해하고 공부하자)

짠테크 투자는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나 연말정산 준비편(제도를 이해하고 공부하자)

by. 진a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제공한 경우 의료비 지급액의 15, 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제공한 난임시술비는 난임시술비 지급액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정산특례자 의료비 총액그외 대상자 의료비 총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20를 공제해 줍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을 기준으로 제외할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예시를 토대로 다시 설명해보자면, 원래 본인의 근로소득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내가 내야하는 세금은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20만 원을 줄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세액공제는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그대로 제외할 금액을 결심하는 과정입니다. 세액공제 50만 원을 받았다면? 산출된 세금에서 50만 원을 그대로 제외한다세율 적용 이후의 금액에 에 대하여 공제할 금액을 결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훨씬 크다.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이후 스스로가 내야 하는혹은 돌려받게 되는 세금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뒤 얻어지는 바로 이 결정세액 금액입니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정부 24시에서 발급가능하며, 연관 질병으로 진단 혹은 치료를 받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이니 놓치지 말고 꼭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월 20일 2월 28일 연말정산 세액 계산이 끝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고 연간 소득과 기납세액, 환급금 아니면 추가 징수세금 등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차감징수액 칸을 잘 보셔야 합니다. 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고, 라면 환급받는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암, 강직성 척추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도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의료비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명백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시작

3월 1일 연말정산 결과 환급을 받는다면 기업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보통 월급날에 맞춰 연말정산 환급액이 들어오는데 연말정산을 2월에 신청했다면 3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3월에 신청했으면 4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제출 기한이 3월 10일이므로 거의 모든 3월 월급지급일인 4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야 하는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서 신청하면 내 월급에서 차감되어 나갑니다. 거의 모든 2월 월급에서 4월 월급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의 경우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에서 칸에 분납여부를 기재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기업 등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은 쉽게 말해 전세금을 의미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234평 정도의 주택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텍 거주를 위해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야 주택자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금융기업 등), 주민등록표 등본입니다.

그 외 세액공제 항목

이외에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에 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대개 개인이 직접 혜택을 챙기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 또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랑에 열매 같은 자선 단체 기부 혹은 종교 단체 교회 헌금 등에 대한 기부금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을 기준으로 제외할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는

장애인 증명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월 20일 2월 28일 연말정산 세액 계산이 끝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