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근로관계의 종료 권고사직, 퇴직, 해고의 차이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자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회사의 윤리규정에 위반하여 해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해고 사건은 영업관행상 법 위반인 위험이 있어도 매출액만 올리면 합리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사례다. 다국적 광고회사는 한국에 지사이하 D회사를 두고 독자적인 영업을 영위해왔다. D회사는 2020년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매출액이 반감했다. 이러한 영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 동결과 고용보험의 고용유지금 등을 통해 이겨냈다.
2021년 말부터 코로나 대유행이 점차 완화되고 광고 발주회사는 코로나 시기에 사용하지 못했던 광고예산액을 확보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 D회사에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왜
만약 악화된 관계로 인해 하루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즉, 30일의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30일분대략 한 달치 급여 수준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급제 근로자최저시급, 1일 8시간, 주 5일제라면 30일분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1일8시간, 주 5일제를 가정하여 계산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만약 본인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위 계산법에서 시급만 바꾸면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해고 절차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관리 연관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고예고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당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기준
부당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해고의 절차가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시킬 때 실체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면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근로기준법과 징계절차에서 요구출하는 바를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요구출하는 절차적 정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의 서면알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구술적으로 통지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조건을 붙인 해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조건을 붙여서 통지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3개월 안에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해고한다”라는 통지는 조건부 해고로서 무효입니다.
서면으로 된 해고통보서
해고통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 통보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근로기준법 규정이 바뀌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분명히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의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해서 근로자가 서면의 해고통보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고통보서를 고의로 수령거부를 하는 경우 해고통보의 효력이 없는 것일까, 해고의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 사안에 따라 적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사례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대부분 근로기준법 제26조 1호에 따라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비교적 재직기간이 짧은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재직기간이 얼마인지 제대로 정밀 탐구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주의할 것은 부당해고, 즉 해고 자체를 다투는 것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을 다투는 것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왜
만약 악화된 관계로 인해 하루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즉, 30일의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30일분대략 한 달치 급여 수준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 절차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관리 연관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부당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해고의 절차가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