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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신청방법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신청방법

보도자료등등 이은주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스토킹범죄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직 될 수 없어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4월 24일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등의 유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현행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자격을 부여받아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기관, 산업체 및 공공직업능력훈련시설 등에서 훈련생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및 여성 등도 포함되는데 현행법상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외에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비스내용
서비스내용


서비스내용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훈련참여수당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 28만 4,000원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훈련생, 그리고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훈련생들이 보다. 무리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단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 신청
공단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 신청

공단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 신청

공단이 지정한 민간위탁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해당 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공단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으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 관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훈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연관된 정보는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하고 싶지만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던 장애인 분들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 훈련을 통해 취업의 길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과 육아를 하면서도 활기찬 잃지 않고 일하는 워킹맘 지연 씨의 위풍당당한 성공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멋진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다섯 살의 아기같은 아들을 둔 엄마이자,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어엿한 2년 차 직장인 지연 씨는 지금도 3년 전의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옵니다.

지연 씨는 대학 시절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평생 장애를 안게 되었지만, 그래도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이를 낳게 되면서 취업은 더욱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지연 씨는 복지관에서 직업 훈련을 받은 뒤 취업에 성공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지연 씨는 단 한 걸음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향하며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