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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가 낳은() 주 69시간 근무제의 이야기 인문지기

주 52시간 근무제가 낳은() 주 69시간 근무제의 이야기 인문지기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본격 작업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4개월간 논의를 거쳐 분명한 개선방안과 정책 제언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관심이 뜨겁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과거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그해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정부 노사정 합의로 추진. 동의 비율 눈에 띄어
정부 노사정 합의로 추진. 동의 비율 눈에 띄어

정부 노사정 합의로 추진. 동의 비율 눈에 띄어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선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린 연장근로 단위기간 증대 방안에 대한 동의 비율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 최대 69시간제는 1주일 기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lsquo;월, 분기, 반기, 연rsquo; 단위 다양화하고,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해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고용노동부

이는 고용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근무시간 제도개편안의 핵심으로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오랜 기간 일을 우려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노동부, 대국민 설문 반영 일부 개선
노동부, 대국민 설문 반영 일부 개선

노동부, 대국민 설문 반영 일부 개선

고용노동부

이에 고용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수용하고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요구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용부는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관하여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무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해야하는 의견이 많은 만큼 논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오랫동안 을 거쳐 형성된 현장의 수요와 관행, 여러가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사항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사항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사항

1. 특례업종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 및 등등 운송 연관 서비스업, 보건업 총 5종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의 경우 근무시간 단축 시행일은 2019년 7월 1일로 유예하였고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관하여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받을 수 있어요. 2.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지만 공무원들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로에서 제외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총량관리제연장근무시간 월 단위 관리 근무제 개편이 된다면 1주에 일해도 되는 시간을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일하는 시간을 계산하는 월 단위 방식으로 연장 일을 계산하자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 노사정 합의로 추진. 동의 비율 눈에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선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린 연장근로 단위기간 증대 방안에 대한 동의 비율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대국민 설문 반영 일부

고용노동부이에 고용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수용하고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요구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