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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누수 보험에 대한 모든것

주택 누수 보험에 대한 모든것

주택의 누수로 인해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것에 대비를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소유주가 실거주하는 경우와, 임대를 한 경우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실거주를 하는경우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를 한 경우 임대인배상책임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배상책임의 경우 건축년도 20년이 초과하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를 하려고 있었으나 보험지급 거부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는 해당 보험의 가입시기와, 가족의 구성원의 오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일상생활중배상책임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서도 보장하는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가입했다면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보험증권에 그 거주지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빈다.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이후에 가입했다면 피보험자가 거주를 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2020년 4월 이전 가입)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록된 피보험자 아니면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아니면 재물의 손해(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록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보험 목적의 범위
보험 목적의 범위

보험 목적의 범위

보험에 가입된 주택 및 가재도구가 화재벼락 포함, 폭발 아니면 파열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건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아니면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써 주거, 작업, 집회, 오락,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을 말합니다. 가재도구 일반적으로 일상의 가정생활용구로써 갖고 있는 가구, 의류, 장신구, 침구류, 식료품, 연료 그 외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포괄합니다.

시설 건물의 주 사용사용 목적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정, 바닥 등에 치장설치를하는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써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어려움은 정말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올지 모른다. 만약 이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돼있지 않으면 삶이 막막해지고 계획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여유를 둔다면 이를 대비할 수 있어요. 특히 개인 주택의 경우 화재보험을 들어놓으면 더더욱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은 늘 방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참고자료에는 화재보험 이외에 실생활에 도움 될 보험들을 소개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해당 내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아니면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아니면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아니면 직무를 변화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아니면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아니면 교통약자가 활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 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아니면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사용 목적 등으로 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 돌려드리며, 계약자 아니면 피보험자의 고의 아니면 중요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거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건물의 소유자가 보험사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합니다. 보험사가 보험 가입 신청서와 건물의 상태, 화재 발생 이력 등을 검토하고,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보험사가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화재보험협회에 공동인수 신청을 합니다. 화재보험협회가 공동인수 신청서를 접수하고, 공동인수에 참여할 보험사들을 선정합니다.

화재보험협회가 공동인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와 계약자에게 전달합니다. 보험사와 계약자가 공동인수 계약서에 서명하고, 보험료 납부하면 보험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상으로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서도 보장하는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목적의 범위

보험에 가입된 주택 및 가재도구가 화재벼락 포함, 폭발 아니면 파열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아니면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아니면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아니면 직무를 변화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아니면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아니면 교통약자가 활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