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임대와 연관된 세금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세액계산, 세액감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자체 아니면 렌트홈에 등록되어 있고,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합산된 가격으로 주택공시가격이 공시되기 때문에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재산세 납부세액만 12씩 나누어서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납부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고 합니다.
재산세 감면 추징 사유
주택임대사업자가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의무임대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임대주택을 매각증여포괄 양도양수 포함하면, 감면사유 소멸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재산세가 추징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 추징사유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사유에 임대조건(임대료등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대료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감면받은 재산세가 추징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경비세액계산
주택임대업자도 다른 사업자와 비슷하게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경비 역시 수입금액과 비슷하게 장부에 기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의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다루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다루는 비용이지만 그 과세기간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봅니다.
재산세 감면 추징 사유
주택임대사업자가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의무임대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임대주택을 매각증여포괄 양도양수 포함하면, 감면사유 소멸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재산세가 추징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 추징사유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사유에 임대조건(임대료등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대료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감면받은 재산세가 추징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부담상한초과세역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은 주택공시가격의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가 급격하게 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보유세 상당액에 세부담상한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산출세액에서 차감해주고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산정할 때 적용시키는 세부담상한율은 2022년까지 기본세율 적용대상자 150%와 중과세율 적용대상자 300%로 이원화되어 적용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150%로 일원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합산배제 제외 신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왔던 임대주택이 과세기준일6월 1일 전에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 되거나, 임대료 증액제한을 위반했다면, 해당 연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임대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9.169.30 기간 동안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해서 경감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언제 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되었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소형주택 세액공제 등록
각 물건에 맞춰 항목들을 입력하고 감면율을 지정하여줍니다. 항목들에 대한 상세 설명은 지난 포스팅에 모두 적어두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이후 소득공제명세서,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서,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기납부세액명세서, 가산세 명세서, 세액계산등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등록하시구요 보편적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모두 넘어갔습니다. 기존 결정세액 853,120원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서 납부 세액은 413,201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감면 추징 사유
주택임대사업자가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의무임대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임대주택을 매각증여포괄 양도양수 포함하면, 감면사유 소멸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재산세가 추징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세액계산
주택임대업자도 다른 사업자와 비슷하게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경비 역시 수입금액과 비슷하게 장부에 기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산세 감면 추징 사유
주택임대사업자가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의무임대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임대주택을 매각증여포괄 양도양수 포함하면, 감면사유 소멸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재산세가 추징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