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급등 예상종목 동양생명 (005930)
위에 치아 파노라마 사진은 21년 작년 저의 현실 구강 상황에 엑스레이입니다. 약 18년 전에 이미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에 크라운 치료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말 하지 않아도 치아 배열 및 상태가 어떤정도로 좋지 않았는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작년에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 후 알게 된 것은 여러 군대 충치가 이미 꽤나 진행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빨간 원부분이 충치가 있는 치아들 원래 치아보험 가입할 때 이빨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하게 진행되고 있을지는 정말 첫 진료 당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문득 드는 것이 치료비가 과연 어떤정도로 나올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접수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요구하는 계약, 전문금융고객이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45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환시 불이윤 사항
이전 보험거래를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거래를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연관된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소개를 받으셔야 합니다.
1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안내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발생으로 본인 자체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출하는 자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를 보험 가입 시 혹은 계약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모두 동일한 상품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에 따라 계약자 본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인식불명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혹은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ldquo;최고 5천만원rdquo;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마무리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치과진료확인서
보험사마다. 양식이 다. 다르고, 같은 보험사라도 양식이 리뉴얼될 수도 있다고 해서 보험사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양식을 인쇄하여 치과에 가서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당일 날 바로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꼭 미리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란다. 물론 치과에서 각 보험사 별 치과진료확인서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보험사 서류를 갖고 있지 않거나 이전 양식을 갖고 있을 경우 일을 두 번 반복할 수 있으니 본인이 직접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1 보험상담 및 분쟁조절 안내
엔젤컨택센터 18001004 15771004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엔젤컨택센터로 1차 안내를 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제기 혹은 분쟁조정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접수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환시 불이윤 사항
이전 보험거래를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거래를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연관된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발생으로 본인 자체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출하는 자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를 보험 가입 시 혹은 계약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