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달

사업자에게 매출만큼 필요한 세금신고, 직접 신고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부터 시작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고 신고 유형을 선택한 후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중간예납세액 분할납부
중간예납세액 분할납부

중간예납세액 분할납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하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아래와 같이 금액을 2023년 1월 31일 까지 분납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고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분납 신청을 하면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은 11월 30일 예정대로 납부를 하고 분납 금액은 내년 1월초 국세청에서 전송하는 분납 고지서를 통해 1월31일 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신용카드 납부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신용카드 납부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신용카드 납부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게되면 0.8의 수수료를 내야 해야만 되는 단점이 있지만 신용카드사로부터 얻는 혜택이 더 크다면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외의 카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ATM으로 납부 시에는 900원의 이용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카드 한도보다.

세액이 클 경우, 일시적인 한도 증액서비스 아니면 선결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한도 증액서비스를 신청할 시, 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과 세금납부 고지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번거로움이 있다고 해서 세액의 일부를 결제하고, 다음날 한도회복 후 결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간예납 대상자
중간예납 대상자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상인 개인법인세 과세표준이 1억 원 이상인 법인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법인세 과세표준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개인부동산임대소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소득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부동산임대소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법인

중간예납 대상자 판단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판단합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상인 개인 아니면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자가 됩니다.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

본인이 인적용역 근로자에 해당하여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환급금이 얼마인지 적힌 안내문이 날라오게 됩니다. 안내문을 보고 아래 절차를 따라가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받지 못하였다면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세액 분할납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하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아래와 같이 금액을 2023년 1월 31일 까지 분납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신용카드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게되면 0.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