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방법 5단계 따라하기
종합소득세란 무엇 일까?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근로, 사업, 토지, 금융, 연금, 기타로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세금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급여, 사업소득, 주식배당금, 저축소득,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내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목적은 개인의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즉, 수입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이 적은 인원은 덜 납부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 근로자이고 투잡으로 수입이 생긴다면 매년마다.
5월이 되면 소득세신고하라고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아보실 것입니다.
소득 분류와 신고 항목 이해하기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전에 자신의 소득을 분류하고, 적용되는 신고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 혹은 자영업자가 얻은 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받은 급여나 상여금 등이 해당됩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기타소득은 강연료, 원고료, 보상 당첨금 등이 속합니다.
자주 생겨나는 신고 오류와 해결 방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주 생겨나는 오류와 그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신고 오류 중 하나로, 이야말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와 유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제 대상 가족의 요건을 확인하고, 현실 부양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2.소득 금액을 누락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일부 소득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모든 소득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류
정기신고는 보편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로 1년에 한 번 진행됩니다. 수정신고는 정기신고를 마친 후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 활용되며, 이를 통해 신고 후 5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정기신고 이후 과다하게 신고된 부분이 발견되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 적용되며,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기신고 법정신고 보편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로,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수정신고: 정기신고 후 오류가 발견되면 5년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경정청구: 정기신고 후 과다. 신고한 경우 5년 이내에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을 놓친 경우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 vs.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출계획 증빙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 세금 신고 후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롭게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홈택스로그인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서 선택 후 정기신고서 작성제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홈택스 앱 설치로그인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서 선택 후 정기신고서 작성제출 후 지방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 및 방문 접수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그리고 관할세무서에 방문 및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나면 전자납부, 지로납부, 은행 방문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모둠채움신고서 수정방법
모둠채움 신고서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경하기 위해서는 신고서내역을 확인하시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종류 변경을 누르시면 등등 수입이 보일 것입니다. 선택하시고 소득종류 선택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해서 복수 선택이 가능하기에 빠진 자료가 있으면 선택하면 됩니다. 불러와야 할 소득을 체크하셨으면 선택완료 누르시고 적용하기 순으로 누르시면 추가되었다는 것을 목록으로 확인하시면 적용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다. 추가로 선택한 수입이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환급세액까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환급계좌까지 잘 입력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분류와 신고 항목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주 생겨나는 신고 오류와 해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주 생겨나는 오류와 그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류
정기신고는 보편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로 1년에 한 번 진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