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신고대상 제외대상 다른점 분할납부방법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세액은 소득금액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여러가지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에 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계산됩니다. 1. 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세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여러가지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각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근로로 얻은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끝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보엄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불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그 외 수입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이 밖에 실업급여와 같은 세금 미과세 소득을 수령하는 사람과 복권에 당첨되어 수령하는 경우에도 당첨금이 그 외 소득으로 미리 분리과세를 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점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인 근로, 사업, 이자, 배당금 등을 합산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라고 하면,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과세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고 있어야 할 큰 틀린점 중 하나는 바로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다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불러오기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직접 조회해보고 입력해야만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설정해야 할 항목들이 많은데, 우선 내가 기부한 사이트의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면, 하단에 기부금 종류가 표기되어있습니다. 나의 경우 굿네이버스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했고, 하단에 기부금 구분에 유형이 나와있음을 알 수 있어요. 공제대상 기부금액 해당연도 세금공제 대상금액에 개별적으로 내가 기부한 금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E종류 홈택스 신고
E유형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E종류 사장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면 사업이익 부분이 자동 계산됩니다. 1. 홈택스에 들어가서 상단에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2. 우측에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줍니다.
3.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4.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후 다음이동을 선택하여줍니다. 5.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홈택스 자동 계산 서비스에 따라 소득자료가 자동 기입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하여줍니다.
근로소득자중도 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중도 퇴사자는 회사가 기본 공제만 적용하고, 대충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보장성 보험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공제받을 항목 꼼꼼히 준대조적으로 놓친 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직한 직장인이라면 과거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만 새 직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3월에 홈택스에 등록이 되니, 그때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퇴사한 이후에 간단한 알바를 하고 있다면, 3.3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는데, 이 경우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때 퇴직 시 놓친 공제를 적용하면서 사업이익 신고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제 및 감면
공제 및 감면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고, 감면은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하여 세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공제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이익 등에서 생겨나는 소득에 대한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에 대한 의료비 공제, 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예금 세액공제, 사업소득에 대한 창업자금 세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금공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금공제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하여 세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자 감면, 중소기업특별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종류 홈택스 신고
E유형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