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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주택자 32%가 저소득층… 은퇴자 稅부담 가중 현실로

종부세 1주택자 32%가 저소득층… 은퇴자 稅부담 가중 현실로

입력 20221128 0300업데이트 20221128 0410 국회가 종부세 개편안 막바지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27일 참고데이터를 통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세무상담 안내문. 뉴시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의 연소득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3명 이상은 최저임금 수준인 2000만 원 이하 소득자였다.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제기됐던 저소득 은퇴자의 세 부담 증가가 현실화한 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데이터를 내고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는 저소득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율 기본세율 645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3년 이상일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연 2 최고세율 49.5 경감,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 적용 2년 이상 보유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 시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3년 이상 보유 기존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 삭제되었습니다. 기타의 경우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 양도기한 3년을 유지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요건을 완화합니다. 과세 면제 가능한 기간은 신규주택 획득 시점부터 2년 이내 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종전주택의 양도기한 요건을 1년 이내로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시장관리 목적으로 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을 추가하여 국민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또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급매로 주택을 내놓았으나, 주택거래 급감으로 1년 이내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 세제 LTV 혜택 제공
등록 임대 사업자 세제 LTV 혜택 제공


등록 임대 사업자 세제 LTV 혜택 제공

조정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 주택을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에도 배제되며,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증대 적용시키는 사업자의 경우 주택가액 요건이 수도권 9억 원 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추가 완화 됩니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거주할 경우 1세대 1 주택 과세 면제 적용했습니다. 거주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1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 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재기산 했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수와 연관 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 주택 과세 면제 적용합니다.

5월 10일 양도 부분부터는 주택 수 와 연관 없이 실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종부세 완화법
종부세 완화법

종부세 완화법

오는 2022년 8월 30일 종부세 완화법의 통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종부세 완화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시 세금의 부담이 늘어나는 세대주는 약 1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국회를 통화하고 있지 않은 30일 통과하지 못할 경우 1 주택자가 종부세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며 10만명의 일시적 2주택자가 다주택자로 분류됨에 따라 세금이 중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물레이션을 통해 알아본 결과 시가 20억공시가격 약16억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5년미만, 만 60세미만에 해당 일경우 기본공제 14억월을 적용하면 올해 부담할 종부세는 66만원정도이지만 개정안이 무산돼 현행 기본공제인 11억원을 적용받으면 160만원으로 100만원 가까이서 세금에 중과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