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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는 법 조기취업수당 신청 홈페이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는 법 조기취업수당 신청 홈페이지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22년 10월 18일 계약 종료일 만료. 일주일 뒤 실업급여구직 수당 신청 후. 두번정도 . 금액으로 치면 1. 480,960원 2. 1,683,360원 3. 541,080원 총 이렇게 3번의 온전치 못한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12월 19일에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필요서류 아니 정확히는 12월 19일에 재취업을 하니 3번 54만원이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취업한 회사에서 1년이상을 재직하면 23년 12월에 조기재참여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 어렴풋이?.기억이 났다.

얼마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큰 기대없이 100만원 150만원만 들어와도 참 좋겠습니다.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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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화면이 뜨는데요. 로그인된 정보에 맞춰 인적 사항이 뜹니다. 옳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취직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 수급자격신청일 실업급여구직 수당 신청한 날입니다.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신청구분 저는 새 직장에 취직해서 취직을 신청했는데, 여러분 상황에 맞는 해당사항을 누르시면 됩니다. 사업장명 새롭게 취직한 현재 직장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때 사업자와 소재지가 현재 상황과 일치하시는지 확인해주세요. 취직일, 취직 확정을 통보받은 날 해당사항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직 수당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 : 이전 기업 이름을 작성하시면 욉니다. 구직 수당 수급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과 재취직한 직장 사업주의 관계 : 해당사항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 수당 지급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고용보험 가입일 즉,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일이 확정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 수당 지급일이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참여 시 바로 청구해 받는 것이 아니며, 재참여 이후 12개월 이상 고용이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하며,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셨을 경우는 신청해볼 수 없습니다.

Q1.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 A1.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한 경우 실업인정 당시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Q2. 재참여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이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A2.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 단, 최초 재참여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속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재참여 직장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