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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쉽게 주거급여 신청 자격 기준, 주거급여 신청 방법 총 정리

정말 쉽게 주거급여 신청 자격 기준, 주거급여 신청 방법 총 정리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인 주거급여가 개편되고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거주비 부담 수준에 따른 지급액이 현실화되었는데요.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만큼 지원대상자의 신청자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편되었는지 최신 버전으로 정리해서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주거급여 정보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들에 한해서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뜻합니다.

급여뿐만 아니라 수급품도 지원을 해주며 주거급여 대상자의 소득이나 요구하는 주거형태,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21년이 되고 가장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가 있을 경우, 이 가구에서 만 19세에서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되면, 독립하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지급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수급가구 내 만 열아홉살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 명의로 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단, 전입신고는 필수 청년의 집은 과거 부모 집하고 시, 군이 달라야 하지만, 같은 지역이라도 대중교통으로 90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사유로 인정 본보기 대전광역시에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3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임차료 혜택
임차료 혜택

임차료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수선비와 임차료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요. 임차료의 경우 월세를 뜻하며 월세는 각 급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구원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복지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인가구인 경우에는 1 급지 44만 1000원, 2 급지 34만 1000원, 3 급지 27만 원, 4 급지 22만 원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지급 기준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처럼 현금으로 통장에 지급 지역별로 지급하는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최대 1,241만 원까지 지급 01. 주거급여 지원 금액 예시 인천에서 3인 가구로 산다면 3인가구 2 급지 기준 임대료인 341,000원을 지원부산에서 2인 가구로 산다면 2인가구 3 급지 기준 임대료인 221,600원을 지원 기준임대료를 넘어서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거 유형과 부담 수준 고려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가구의 주거 유형과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가구의 구성원 수와 주거 공간의 크기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부담 수준이 높은 가구에게 최우선으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그 외 서비스와 지원 뿐만 아니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임대료 보조금 외에도 유지 보수 수당과 같은 여러가지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구의 생활 안정과 주거 환경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

주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대료전월세 비용를 지원해주는데요. 임대료 지원을 해주는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언급하는 기준임대료는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 임대료 지원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해하기 더욱 쉬울 것입니다. 기준임대료 최대 임대료 지원금액 위 표에 나와 있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서울 1인 가구가 50만 원을 내고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최고 상한선인 31만 원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 1인 가구가 25만 원을 내고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25만 원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주도 주거비 지원

1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입양 일을 포함하여 공고일 7년 이내 대출잔액의 1.5 지원 지원금액 연 600만 원, 최대 2년간 1,200만 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라고 첫째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21년이 되고 가장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수선비와 임차료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거급여 금액 지급 기준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처럼 현금으로 통장에 지급 지역별로 지급하는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최대 1,241만 원까지 지급 0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