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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문답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문답

전자계산서의 발행가능여부 및 근거법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건수에 따라 세액공제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차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발행가능합니다. 전자계산서도 발행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발행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종이세금계산서와 같이 수정이 용이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전자계산서를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전자계산서의 근거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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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율은 rsquo;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가산세의 경우 비율은 적지만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전자계산서 발행방법, 바로빌

전자계산서는 발급이 처음이신 사업자분들에게는 바로빌에서의 발행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과세면세영세 여러가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정발행위수탁발행역발행대량발행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운영되어 20만 사업자와 참여하는 바로빌은 사업자의 쉬운 세무 근로를 지원합니다. 사업자 정보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 줍니다. 그 다음은 전문가 안내를 받아 안전하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접속 후 1 회원가입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을 눌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