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채용지원금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이 되었어도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이 아니다는 대법관 판결이 나왔어요.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줘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고용주 A씨는 2015년 시간제 근로자 B, C 씨를 주 28시간 일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정식의 계약사항을 맺고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을 3차례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액 환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고용주 A 씨는 반환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는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한 신청서 양식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용노동쪽 각 지원금의 자격 요건과 필요한 신청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지원금마다. 경영자 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서를 기술하고 필요한 준비물을 제출하여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지원금에 대한 자격 요건과 제출해야 하는 준비물을 제대로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나 해당 기관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지원되며, 신규 채용 근로자의 임금과 사회보험료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과 신규 채용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이전 일자리를 확장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이전 근로자의 임금과 사회보험료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과 이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신규채용장려금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며,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일자리촉진지원금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지원금
취업지원금은 구직자나 근로자를 지요구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제도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구직 활동을 하면서 일상 생활비를 부담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원입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빠르게 취업에 성취한 구직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취업 성공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 준비 기간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으로, 청년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나 근로자가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관리비를 일부 지원하여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일하는 건설노동자 수에 따라 관리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건설노동자 1인당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지원금의 금액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이외에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 주거급여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관리책임자와 함께 신고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 지원금은 월 3050만원입니다. 소급분 지원금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문제가 있다
그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가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30시간 미만의 노동자를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는 것은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목적입니다.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를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안내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는 실업자가 아니더라도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실업자만 받아야 한다면, 취업지원프로그램 성격을 바꿔야 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단순히 실업자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지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는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한 신청서 양식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지원되며, 신규 채용 근로자의 임금과 사회보험료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과 신규 채용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금
취업지원금은 구직자나 근로자를 지요구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제도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